제2조(점용료율) ①점용료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 징수한다. 이 경우 산정한 점용료는 연액으로 한다.
②교통의 편의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별도의 기준에 의한 점용표액의 50 페센트 내지 200페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감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전주에 대하여는 40 페센트 내 200페센트의 범위안에서 점용료를 가감할 수 있다. [본조개정 1977. 09. 17 조례 제826호]
제3조(점용료의 산정방법) ①점용료는 연액으로 이를 정한다. 다만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때에는 월액으로 정한다.
②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월 및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점용료는 각각 1월로 한다. 다만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2월에 걸치는 때라도 1월로 한다.
③점용기간이 10일을 초과하지 않을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점용료 월액의 2분의 1로 한다.
④점용 넓이에 1평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명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와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허가시에 전액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당해연도분은 허가시에 징수하고 다음연도부터매년 1월중에 연액을 징수한다.
제5조(점용료의 반환등) ①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였을 때에는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②재해로 말미암아 점용 또는 사용의 목적물의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는 지방세법 제132조 또는 동법 206조의 규정에 준하여 요금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 기타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2. 03. 13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26호)
이 조례는 197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