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율) ①점용료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교통의 편의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증감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방법) ①점용료는 년액으로 이를 정한다. 다만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때에는 월액으로 이를 정한다.
②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월 및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점용 또는 각각 1월로 한다. 다만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2월에 걸치는 때 따로 1월로 한다.
③점용기간이 10일을 초과하지 않을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점용료 월액의 2분의 1로 한다.
④점용면적에 1평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명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와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허가시에 전액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당해연도분은 허가시에 징수하고 익년도부터는 1월중에 년액을 징수한다.
제5조(점용료의 환부금) ①기납의 점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였을 때에는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기납의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②화재로 인하여 점용 또는 사용의 목적물의수확량이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는 지방세법 제132호 또는 206호의 규정에 준하여 요금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 기타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대전시 조례 제189호 1962.12.3 대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조례 제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