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도심내에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7.>
제2조(기금의 조성) ①대전광역시 녹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②대전광역시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퍼센트 이상을 출연한다.
제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2.8.17.>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도시경관 향상과 공원·녹지조성을 위한 공공용지의 취득 또는 이와 관련된 사업
2.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공원·녹지조성과 관련된 사업의 지원
3.「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에서 추진하는 공원·녹지조성과 관련된 사업의 융자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8.17.]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8.17., 2013.11.8.>
②대전광역시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8.]
제7조(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08.12.26., 2012.8.17., 2013.6.7.>
제8조(준용) 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삭제 <2013.11.8.>
부칙< 조례 제3576호, 2007.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684호, 2008.12.26.>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6) 생략
(17)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중 “공원산림과장”을 “푸른도시과장”으로 한다.
(18)~(24) 생략
부칙 <조례 제4083호, 2012.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185호, 2013.6.7.>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푸른도시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푸른도시과장”을 “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③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본문 중 “푸른도시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4230호, 2013.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