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4. 13 조례 제372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라 함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63호>
2. "승용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승용자동차로서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3. "교통량"이라 함은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통행량을 말한다.
4. "감축방안"이라 함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금을 경감 받기 위하여 별표 1의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6. 04. 21 조례 제3407호><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63호><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63호>
제3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조정) ①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63호> <개정 2009. 04. 13 조례 제3721호>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의 시설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1급지에 위치하는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600원
2. 제1호 외의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400원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한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63호>
2. 판매시설 중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대형점 : 6.78
제4조(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영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축방안을 이행하는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63호>
제5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영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시설물의 감축방안별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63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방안을 이행하는 시설물의 부담금은 감축방안별 경감비율을 합산하여 경감한다.
제6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등) ①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 라 한다)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서를 받은 시장은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분기별 1회이상 교통량감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확인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량감축이행기간) ①제6조에 의하여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감축방안은 매년 8월1일부터 다음해 7월31일까지의 기간중 6월이상 연속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통량감축이행기간 계산은 월단위로 계산하되, 월미만은 절사한다.
제8조(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시장은 부담금의 경감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교통, 도로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2분의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외의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부담금의 경감절차 등) ①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부담금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부담금경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경감신청내역을 확인·조사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부담금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부터 7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감축방안 이행의 인정범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행하여야 할 감축방안을 100분의 95이상 이행한 경우에는 감축방안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권한의 위임)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63호>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서의 접수 및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경감신청서 접수 및 결정· 통보에 관한 사항
제12조(징수금의 교부) 시장은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30을 자치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거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은 상수도취수장·정수장, 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발전소, 변전소 중 기계 등의 설비가 장치되어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무관한 시설물로 한다.<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63호><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63호> <개정 2009. 04. 13 조례 제3721호>
부 칙 (2004. 7. 16 조례 제32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1항·제3항 및 제13조의 규정은 200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③(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이행중인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6. 04. 21 조례 제3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9 조례 제3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4. 13 조례 제3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