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제38조제4항, 제5항,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라 함은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을 이용하는 승용차의 통행량을 말한다.
3. "감축방안"이라 함은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부과대상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시행하여야 할 교통량 감축방안을 말한다.
제3조(교통량 감축방안 종류) 교통량 감축 방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대중교통이용자 승차권지급 [본조개정 1999. 08. 20 조례 제2890호]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영 제3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단위 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연구시설보호구역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감하되, 관련법령에서 경감하도록 정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단신설 1999. 08. 20 조례 제2890호>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1제곱미터당 500원
2.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1제곱미터당 350원
제5조(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중 감축방안을 시행하는 시설물로 한다. <개정 1999. 08. 20 조례 제2890호>
제6조(부담금의 경감율등) ①제3조에서 정한 교통량 감축방안을 연간 10월이상 이행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각 감축방안별로 다음 각호에 열거한 경감율을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90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 유료화 : 100분의 35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주차요금은 시설물 안에 근무하는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모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를 위하여 무료주차를 시키거나 무료주차권을 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주차요금은 주변 공영주차장 요금의 100분의 50이상 수준에서 결정·징수하여야 한다.
라. 종사자에 대한 주차장 이용을 돕기 위하여 주차비 보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통근버스(11인 이상 승합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승차정원 기준으로 종사자 전체의 100분의 10이상에 대하여 운행할 경우 : 100분의 10
3. 통근버스를 승차정원 기준으로 종사자 전체의 100분의 20이상에 대하여 운행할 경우 : 100분의 15
4. 승용차 10부제를 운행할 경우 : 100분의 10
7. 오전 9시를 기준하여 1시간 이상 차이를 두고 시차출근제를 실시할 경우 : 100분의 5
8. 종사자 전체의 100분의 50이상에 대하여 월 40회분 이상의 시내버스 승차권을 지급할 경우 : 100분의 5
②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승용차 부제운행은 종사자와 이용자의 차량을 대상으로 하되, 승용차 부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시설주는 교통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1999. 08. 20 조례 제2890호]
제7조(관리인 선임등) ①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리인에 대한 인적사항이 포함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관할 구역내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관리인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 보고서) ①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계획서 시행일은 제출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의 설치) ①부담금의 경감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지역교통과장, 건축과장, 세무과장과 교통, 도로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담당자로 한다.
제10조(부담금의 경감결정등) ①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 시행한 교통량감축이행 결과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부담금경감신청서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부담금경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경감신청내역을 확인·조사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경감율을 결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부담금경감율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미이행시 조치사항)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미이행한 경우에 부담금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9. 08. 20 조례 제2890호>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 선임 등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보고서의 접수·처리와 이행여부 확인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설치·운영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결정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서 미이행에 대한 조치
6. 영 제42조제1항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제13조(징수금 교부) 시장은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부담금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을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08. 20 조례 제2890호>
부 칙 (조례 제2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98. 05. 27 조례 제2778호>
부 칙 (조례 제2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11조, 제13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