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함) 및 영 제2조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을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되는 개별폐기물로서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으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라 함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캔류·병류·고철류 및 플라스틱류 등의 제품·재료·용기 등으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로 정하는 것을 말
7.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지정)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규칙 제15조에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을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07.
제3조의2(맞춤형종량제 실시지역의 지정) ①시장은 농촌지역 및 산간·오지 등의
30호미만 마을 중에서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맞춤형종량제 실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이 맞춤형종량제 실시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고령화정도, 가구수 및 인구수, 입지여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의3(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등 지정) ①시장은 농촌지역의 마을이나 도시지역의 아파트 단지 등에서 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7.05.17.>
②시장은 제1항에서 지정한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에 대하여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시의 책무) 시장은 관리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를 성실하고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및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모든 시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②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법 제7조제2항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유지해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함은 물론 공한지등에 폐기물 발생 및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 ①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1.12.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제5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11.>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 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다시 명하여야 한다.
③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기한 내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지 아니하는 등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대집행 한 후 수거처리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배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7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폐기물처리업자, 법 제46조에 따라 다른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법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②시장은 영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규칙제14조 별표 5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자로부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의2(처리업 허가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와 법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계 법령과 환경부 지침이 정하는 기준 외에 사업장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 주민의 의사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 또는 허가·신고 신청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07.05.17., 2010.11.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또는 허가·신고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제8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
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이하"처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07.27., 2010.11.
②시장은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자(처리대행자)에게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량 및 그 수집·운반·처리방법
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6. 영업상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 및 적정이윤을 처리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대행자에 대하여 제2항의 대행계약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대행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대행자는 법·영·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정한 규정과 시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지정된 장소 또는 수집함에 배출하되, 가연성쓰레기는 가연성쓰레기봉투에, 불연성쓰레기는 불연성쓰레기봉투에 넣어 봉투 용량이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의2에 따라 맞춤형 종량제 실시지역에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05.17., 2010.11.30.>
②대형폐기물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사전 생활폐기물 배출자 주소, 성명,배출일자, 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에 관하여 신고를 한 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별표 2의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한 후투명·반투명봉투 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전용마대에 넣어 배출하고, 봉투 또는전용마대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량을 잘 묶은 후 지정한 장소 또는 수집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별·성상별·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⑤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당해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야 하며, 배출 시간은 해가 진후부터 다음날 해가 뜨기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⑥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시청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 후 별표 8의 신고증을 발급받아 폐기물 처리업체에 직접 운반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⑦ 생활폐기물 중 불연성폐기물은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불연성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탄재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출장소 주변에 흩어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투명한 비닐봉투나 용기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 수거일자, 수거장소등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1.30.>
②시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제9조에 따른 배출방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
10.11.30>제11조
제12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①시장은 폐기물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②시장은 사업장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할수 있다.
제13조(종량제폐기물수수료)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3"의 쓰레기 봉투가격에 의한다
제14조(쓰레기봉투의 종류·색상·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가연성쓰레기봉투,재사용종량제봉투, 불연성쓰레기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고, 가연성쓰레기봉투와 재사용종량제봉투, 불연성쓰레기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가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② 가연성쓰레기봉투, 불연성쓰레기봉투의 색상은 녹색 또는 엷은 청색으로 하고,재사용종량제봉투의 색상은 회청색 등 3가지색(PANTONE 5275CVC, 3425CVC, 3155CVC)중 한가지 색으로 하며, 공공용봉투의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01.05.
③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저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불연성은 폴리올레핀 연신사 또는 폴리프로필렌 연신사로 제작하여야 하며, 함량및 재질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⑤ 재사용종량제봉투, 불연성쓰레기봉투의 형식은 별표 5의2, 별표 5의3과 같다.
제15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이상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장,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별표 5"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
⑤시장은 쓰레기봉투 납품이후 유통중인 봉투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부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단체표준규격에 부적합한 규격봉투가 검체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제조업자에게 회수 및 교체토록 조치할 수 있다. <신설
⑥시장은 봉투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작업소에 출입하여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제작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결정)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폐기물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여야 한다.
③기존 쓰레기봉투 가격은 그 잔량이 완전히 소모될 때까지 "별표 3"의 가격을적용하고,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붕괴성 쓰레기봉투 가격은 조달청단가협정이후 제작가격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직접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쓰레기봉투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봉투가격에서 제작비를 제외한 금액의 9퍼센트에 해당하는 판매이윤을 부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의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 이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및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공급대행자에게는 위탁대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탁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
④제3항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쓰레기봉투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보관,시설, 장비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대행자의 의무이행 소홀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대행자 책임으로 한다.
제18조(판매소의 지정) ①쓰레기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판매업을 하는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판매자 준수사항) ①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다음 각호 1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자는 시장이 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3.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4. 판매자는 조례에서 규정한 판매가격을 위반하여 판매하거나, 매점매석 행위등 봉투수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구매자가 원할 경우 판매자는 낱장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이사 등의 사유로잔량을 반품할 경우 구입처가 아니라 할지라도 판매가격으로 교환 및 현금으로환불해 주어야한다.
6. 시장은 효율적인 판매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판매소에 출입하여 재고량 등을 파악하게 할 수 있으며 판매자로 하여금 봉투판매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2. 시장이 쓰레기봉투의 공급을 대행업자 및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제20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할 때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타장소로 위치를 변경할 경우
제21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법 제6조3항에 따라 시 폐기물처리장으로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11.30.>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2. 시장이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3. 그밖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②시장은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별표 7"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과동시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시장이 매월 정산하여다음달 10일까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금납부를 고지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해당월 말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시 폐기물처리장에 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반입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즉시 폐기물 반입을 중지 시킬 수 있다
⑤제2항제2호에 의거 반입하는 자는 지급이행보증금으로 년간 월평균 부과금액의해당액을 현금, 유가증권 또는 이행보증 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0
⑥납부된 이행보증금은 업체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징수 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처리한다
제2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법 제14조제3항에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10.11.30.>
1.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되, 판매가격은 "별표 3"의 기준에 의
한다. 이 경우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과 봉투 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 이익의 일부 또는 전액을 포함하여 결정한다
2. 깨어진 유리조각 등 소각되지 않는 불연성쓰레기는 불연성쓰레기봉투에 담아배출하여야 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스티로폼 등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나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량제 규격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규격마대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일반마대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 처리비용은 봉투용량을 준용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
3.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대형폐기물중에서 원형이 보존된 폐전자제품(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에어콘, 탈수기, 공기청정기, 온풍기, 자판기. 컴퓨터일체, 복사기, 식기건조기, 전축(오디오), 비디오, 진공청소기, 밥통, 선풍기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의 적용대상 품목에 한함)은 무상으로 수거할 수있다. <2007.05.17.>
4.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그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
5. 제3조의2의 규정에서 지정한 맞춤형종량제 실시지역의 수수료 및 징수방법은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수료는 가구당 1년에 1,300원으로 하며, 가구별 금액을 환산하여 마을단위로 부과·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가구별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나. 제25조에 규정된 수수료 감면대상자 마을내에 거주할 때에는 수수료 부과대상 가구에서 제외하며, 쓰레기 봉투 무료 공급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신설
다. 수수료는 매년 12월 1일을 부과기준일로 하며, 납기는 12월 16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수시로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그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설치 관리규정(환경부 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설치 및 행락객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조례에 의하여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 무료제공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1종 의료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개정 2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제26조(농경지 등의 수거) 시장은 농경지·산야·하천 등에서 시민의 요구가 있어생활폐기물을 수거하였을 때에는 그 경비는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시장은 법 제68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09.
제29조(신고포상금 지급) ①쓰레기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80퍼센트 범위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대행유고시 처리)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정한 자에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할 수 있다.
제30조의2(권한위임) 시장은 제9조제2항의 대형폐기물 신고수리 및 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6.09.15.>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공동주택사업 시행자 또는관리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생활폐기물보관용기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즉시 교체하거나보수·도색하여 이용의 불편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②「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기숙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대형건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소유자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수집·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수집·보관할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전문개정 1999.12.30 조례제5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신설규정은 2000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쓰레기봉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보관 또는 유통되는 기존재
질의 쓰레기봉투는 그 잔량이 완전히 소모될 때까지 생붕괴성 쓰레기봉투와 병행
하여 유통·사용·배출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계약은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부 칙 <개정 2001.05.14 조례제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09.28 조례제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12.11 조례제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01.07 조례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01.07 조례제660호>
이 조례는 200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09.18 조례제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07.27 조례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09.15 조례제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05.17 조례제8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쓰레기봉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보관 또는 유통되는 기존
쓰레기봉투는 그 잔량이 완전히 소모될 때까지 이 조례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쓰레
기봉투와 병행하여 유통·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10.11.30 조례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