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도심내에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대전광역시 녹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②대전광역시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퍼센트 이상을 출연한다.
제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2년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도시경관 향상과 공원·녹지조성을 위한 공공용지의 취득 또는 이와 관련된 사업
2.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공원·녹지조성과 관련된 사업의 지원
3.「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에서 추진하는 공원·녹지조성과 관련된 사업의 융자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중 여유자금은「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대전광역시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제8조(준용) 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7. 10. 05 조례 제3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