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내에 녹지공간을 확보,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조성·관리·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②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의 5퍼센트 이상을 출연한다.
③기금조성기한은 2020년까지로 하고 목표액은 5백억원이상으로 하며, 필요시 기금조성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서 대전광역시공원녹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2. 8. 14 조례 제3115호>
1. 도시경관향상과 공원·녹지조성을 위한 공공용지의 취득 또는 이와 관련된 사업
2.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공원·녹지조성과 관련된 사업의 지원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의하여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에서 추진하는 공원·녹지조성과 관련된 사업의 융자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는 대전광역시공원녹지위원회에서 행한다. <개정 2002. 8. 14 조례 제3115호>
제6조 삭제 <2002. 8. 14 조례 제3115호>
제7조 삭제 <2002. 8. 14 조례 제3115호>
제8조 삭제 <2002. 8. 14 조례 제3115호>
제9조 삭제 <2002. 8. 14 조례 제3115호>
제10조 삭제 <2002. 8. 14 조례 제3115호>
제11조 삭제 <2002. 8. 14 조례 제3115호>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환경녹지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50호>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및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적용 등) ①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7조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19조를 적용한다.
②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의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1. 11. 23 조례 제30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기금을 융자받아 상환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 08. 14 조례 제3115호)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도시공원위원회, 대전광역시도시녹화위원회, 대전광역시녹지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되어 시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중 “대전광역시녹지기금관리위원회”를 “대전광역시공원녹지위원회”로 한다.
제5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는 대전광역시공원녹지위원회에서 행한다. 제6조 내지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 조례 제3450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
⑮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환경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16)~(18) (생략)
제3조(생략)
제3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