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내에 녹지공간을 확보,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조성·관리·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②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의 5퍼센트 이상을 출연한다.
③기금조성기한은 2020년까지로 하고 목표액은 5백억원이상으로 하며, 필요시 기금조성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서 대전광역시녹지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사용한다.
1. 도시경관향상과 공원·녹지조성을 위한 공공용지의 취득 또는 이와 관련된 사업
2.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공원·녹지조성과 관련된 사업의 지원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의하여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에서 추진하는 공원·녹지조성과 관련된 사업의 융자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녹지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3. 공원녹지, 환경분야 전문가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공원녹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환경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및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적용 등) ①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7조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19조를 적용한다.
②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의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1. 11. 23 조례 제30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기금을 융자받아 상환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