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내에 녹지공간을 확보,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03. 07 조례 제2650호>
제2조 삭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녹지기금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 <1993. 11. 12 조례 제2309호>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②시는 제1항 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5%이상 출연한다. [본조개정 1997. 03. 07 조례 제2650호]
제4조(기금관리위원회)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개정 1997. 03. 07 조례 제2650호>
제5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시본청과의 관련 실·국장과 각 구청장 및 전문분야의 대학교수등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녹지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를 즉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금의 출납) 기금의 출납은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 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제9조(기금의 운용) 기금의 운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1. 도심권내의 주요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공원 조성
3. 기타 녹지조성에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환경녹지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녹지계장으로 한다. <개정 1994. 06. 22 조례 제2384호>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및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4. 06. 22 조례 제2384호>
제12조(의회보고) 시장은 기금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 규정의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09호)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 1. 1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광역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