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내에 녹지공간을 확보,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녹지기금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 <1993. 11. 12 조례 제2309호>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년도 마다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이상 출연한다.
제4조(기금관리위원회) 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직할시 녹지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시본청과의 관련 실·국장과 각 구청장 및 전문분야의 대학교수등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녹지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를 즉시 대전직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금의 출납) 기금의 출납은 대전직할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 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 기금의 운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1. 도심권내의 주요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공원 조성
3. 기타 녹지조성에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환경녹지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녹지계장으로 한다. <개정 1994. 06. 22 조례 제2384호>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및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4. 06. 22 조례 제2384호>
제12조(의회보고) 시장은 기금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 규정의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09호)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