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1조및 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울산광역시울주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영업자"라 함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허가 또는신고를 득한 사람을 말한다.
2."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설치 및 보유하는데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3."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울주군수가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6. 기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서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울산광역시울주군수(이하"군수"라한다)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울주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 까지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이하"군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금의 융자 등) ①군수는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이율, 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홍보·공고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융자 대상은 울산광역시울주군 관할지역 안의 영업자로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③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개선 또는 모범음식점육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별 융자 한도액은 30,000천원 이하로 하되, 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의 선정은 울산광역시울주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8조(융자조건 등) ①융자의 대부기간은 3년 거치 36개월 균등분활 상환으로 하고, 상환이율은 연리 3퍼센터로 하며, 상환 기간 안에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연체이자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 융자금의 신청 절차, 상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등) ①군수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행을촉구하고, 채권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③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 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기한 안에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제10조(융자사무 등 위탁) ①군수는 융자금의 안전성 유지와 채권확보 등을 위하여 융자금의 지급 및 상환 사무 등을 군 금고에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기금결산) ①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익과 지출을 입증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군 의회에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군수는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출납명령관 : 경제사회국장<개정 2004.6.30.>,
②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울산광역시울주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
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4.6.30>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4.25>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