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로서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통행량을 말한다.
3. "감축활동"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별표 1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 취·정수장, 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발전소, 변전소 중 기계 등의 설비가 장치되어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무관한 시설물
2.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은 시설물로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단지 내의 시설물 중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의 시설물
제4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①「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에 따른 단위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급지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며 부설주차장이 10면 이상인 시설물
가. 1급지에 위치한 시설물 : 각 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700원
나. 2급지에 위치한 시설물 : 각 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600원
다. 3급지에 위치한 시설물 : 각 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400원
가. 1급지 및 2급지에 위치한 시설물 : 각 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400원
나. 3급지에 위치한 시설물 : 각 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은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영 제18조에 따른다.
③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경감대상 시설물) 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제6조(부담금 경감률) ①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경감대상시설물의 감축활동 이행기준 및 경감률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라 감축활동을 하는 시설물의 부담금은 감축활동별 경감률을 합산하여 경감한다.
제7조(감축활동 이행계획서) ①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매년 8월 10일까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감축활동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감축활동 이행기간) ①감축활동은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감축활동 이행기간 계산은 월단위로 계산하되 월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이행기준에 실제 사용금액을 적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감축활동 인정범위) 시장은 시설물 소유자가 별표 1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준을 100분의 95 이상 이행한 경우에는 감축활동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부담금의 경감신청 등) ①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감신청내역을 확인·조사한 후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①시장은 부담금 경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시민단체 대표 및 교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접수 및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부담금경감신청서 접수 및 결정·통보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징수금의 교부) 시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교부하는 금액은 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축활동 이행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감축활동 이행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이행 중인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