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1. 02. 조례 제819호>
제2조 (기금의 조성) ①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9. 01. 02. 조례 제819호>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개정 2009. 01. 02. 조례 제819호>
5. 노인교육과 노인여가시설(경로당, 노인교실등) 운영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2009. 01. 02. 조례 제819호>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1998. 12. 29. 조례 제424호>,
③기금집행은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익금의 10퍼센트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한다.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1.06.17.>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8. 12. 29. 조례 제424호> <개정 2009. 01. 02. 조례 제819호>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생활지원본부장, 경영기획팀장, 위촉직위원은 노인복지분야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09. 22. 조례 제396호><개정 2006. 12. 22. 조례 제719호>, <개정 2007. 12. 21. 조례 제772호>, <개정 2008. 07. 25. 조례 제800호>, <개정 2009. 01. 02. 조례 제819호>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민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1998. 09. 22. 조례 제396호>, <개정 2007. 12. 21. 조례 제772호>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8. 12. 29. 조례 제424호>
제7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정기회의는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5조에 의한다. <개정 1998. 12. 27. 조례 제424호> <개정 2009. 01. 02. 조례 제819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의2 (기금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의한다. <개정 2000. 08. 11. 조례 제499호>, <개정 2009. 01. 02. 조례 제819호>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출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9. 01. 02. 조례 제819호>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팀장 <개정 2006. 12. 22. 조례 제719호> <개정 2007. 12. 21. 조례 제772호>,
2. 기금출납원 : 파트장 또는 기금업무담당자가 아닌 6급 팀원 중 팀장이 지정한 자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
제14조 삭제 <2009.1.2.>
부 칙(조례 제321호, 제396호, 제424호, 제499호, 제698호, 제719호, 제772호,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18호, 2011.06.17)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966호, 2012.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⑨ 생략
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팀장”을 “경영기획팀장”으로 한다.
⑪ ~ 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