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설치및관리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법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법 제3조 및 영 제3조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영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후단신설 2014.12.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구청장은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한다)교육은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①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 책임부서 지정)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해당시설의 화장실별 유지·관리 책임부서를 지정 한다.
제11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 및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장실의 개방) ①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구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부착하여야 한다.
제14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이동화장실 설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과태료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63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17조는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
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부칙 <조례 제1057호,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