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대전광역시의 지역 및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5., 2013.4.19.>
1. "경관계획"이란 경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경관관리의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경관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영역과 내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순서로 위계를 갖는다.
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가장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
다.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경관계획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수립되는 분야별, 권역별 경관계획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인가를 얻어 체결되는 협정을 말한다.
제3조(시장?구청장?사업자?시민의 책무) ①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개정 2009.6.5.>
②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민의 참여유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 · 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경관계획 중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정비하여야 한다.
③시장 및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경관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6. 05 조례 제3751호>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②시장은 관련기관 및 관련 구청장에게 제안된 경관계획에 관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①영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4.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내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대한 지원계획
5. 그 밖에 시민의 요구와 시장이 경관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구역 내의 경관계획
②시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경관관리지침을 작성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 개최 전까지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공청회의 주재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 중에서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발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3. 시민은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공청회의 발표자 및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5.>
②제1항제3호의 도시경관기록화사업은 5년마다 변화하는 시의 경관을 영상기록매체 등으로 제작하여 보관·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며 서기는 도시디자인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②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감독)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는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15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타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제16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6조제5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2. 협정체결자의 동의서
3.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4.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19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공공부문에 대한 경관계획수립·시행 포함)
제20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영 제1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제21조의 규정에서 정한 도시재정비위원회
2.「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28조의 규정에서 정한 도시균형발전위원회
제21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으로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영 제17조제3호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별표와 같다.
②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의 경관계획 및 디자인이 확정되기 전에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기존건축물의 내부 리모델링공사
2.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으로 사업비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설계변경. 이 경우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3.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본조개정 2011. 01. 07]
제23조(경관위원회의 자문 대상) 법 제2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경관위원회의 운영) ①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경관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경관위원회의 위원이나 경관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그 밖에 경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개정 2011.01.07.]
제25조(소위원회) ①경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 01. 07]
제26조(심의결과 통보) ①시장은 경관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자는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 01. 07]
제27조(야간경관의 증진) ①시장은 경관계획과 연계하여 야간경관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5년 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야간경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야간경관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시장이 야간경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야간경관 조명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미술장식 중에서 옥외에 설치하는 분수대·상징탑 등 환경 조형물[본조신설 2011. 01. 07]
부 칙 (2008. 03. 28 조례 제36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중이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
, 제21조에 의한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건축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부칙 (2009. 06. 05 조례 제3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1. 07 조례 제3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