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12.10>, ,[전문개정 2009.12.24.] <개정 2005.5.30.>
제2조(적용)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신고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ㆍ입찰참가신청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전문개정 2009.12.24.]
제3조(징수구분) ① 군에서 징수하는 제증명등과 수수료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2.24.>
③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신설 98.8.13>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 1과 별표 4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98. 8.13>,<개정 2003. 3.27>, <개정 2009.12.24.>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③ 지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를 제증명등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98.12.10>, <개정 2005.5.30.>,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따라 제증명등의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1.10.25.>,
③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수단으로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1.10.25.>,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입증지의 소인 및증지요금계기의 처리가 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와 군의 귀책사유로잘못 발급·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납부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전문개정 2009.12.24.]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 등에 대한 증명과 반복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증명등의 발급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2.24.>,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01.10.25.>, <개정 2005.5.3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행하는 제증명등
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대한 증명<개정 2005.5.30.>,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5.5.30.>,<개정 2009.12.24.>,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7.「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9.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8.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행정정보 공개민원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8.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인가ㆍ허가ㆍ신고 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11.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인가ㆍ허가ㆍ신고 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중(인가 ·허가 ·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면허·교부·승인·입찰참가신청 등)의 제2호(21) 낚시어선업 신고는 200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9.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칙<2007.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24>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