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18>
제2조(평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평상시 출장을 필요로 하는 울산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07.10., 2011. 7. 18>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07.10.>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개정 2008.07.10.>)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 7. 18>
1. 영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 규정」제4조"는 "「울산광역시동구 관용차량관리 규칙」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07.10 조례 제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7. 18 조례 제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6. 25 조례 제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