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18>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울산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07.10., 2011. 7. 18>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07.10.>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개정 2008.07.10.>)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 7. 18>
1. 영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 규정」제4조"는 "「울산광역시동구 관용차량관리 규칙」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계약직 공무원 규정」은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07.10 조례 제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7. 18 조례 제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