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 6항,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시설 및 교육지원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울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보조기준액 등) 구청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1.5퍼센트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사업의 신청) ① 교육경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되, 의회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정기예산편성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의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규정)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