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5)
제2조 (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①울산광역시동구(이하 ''구'' 라 한다)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구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99.3.16〉
②구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2007.1.25〉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
2.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관서 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관서의 장(다만, 동의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및 관서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업무주관과장
4.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과장
6. 잡종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업무주관과장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소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5)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 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①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울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상항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수 있다.
⑥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제7조 삭제 <2001.12. 6>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관리자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 6>
제10조 (화재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2007.1.25〉
제12조 (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7.1.25)
제13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25.)제15조 삭제 <2001.12. 6>
제16조 (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5)
제17조 (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 (가격평정) ①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5)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자료를 붙여야 한다.〈개정 99.3.16〉제19조 삭제(2007.1.25)
제20조 (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 (등기수속 등) ①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2조 (매수신청) ①실·과 및 소의 장은 구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신축 등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증·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 관리자는 등기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대장 및 도면작성)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1.25)
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 (대장정리 및 통지) ①구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5)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증감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5)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5)
제27조 (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5)
제28조 (행정재산등의 사용허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7.1.25)
제29조 (대부계약)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7.1.25)
제29조의2 (신탁계약서등) ①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1.25)
제3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5)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 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제31조 (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9.3.16, 2007.1.25)
②계속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2007.1.25)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3.16)
제32조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5)
제33조 (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25)
제33조의2 (변상금의 청문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에 의하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1.12. 6) (전문개정 2007.1.25)
제34조 (청사관리) 조례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사 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1.12.6, 2007.1.25)
제35조 (관사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0조 에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25)
③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관사입주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과 서약서 별지 제28호서식을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5)
제36조 (준용) 구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0.10.30.]
부 칙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