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4ㆍ28, 2013ㆍ2ㆍ21)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ㆍ4ㆍ28, 2013ㆍ2ㆍ21)
1.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등) ① 협의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거나 직장 또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회장을 포함한 40명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11ㆍ4ㆍ28, 2013ㆍ2ㆍ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11ㆍ4ㆍ28)
3. 청소년 또는 아동교육기관이나 시설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ㆍ4ㆍ28)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ㆍ4ㆍ28, 2013ㆍ2ㆍ21)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ㆍ4ㆍ28)
제5조(회장)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ㆍ4ㆍ28)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2ㆍ21)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ㆍ4ㆍ28 조례 제8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 적용)
이 조례의 시행으로 위촉된 최초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개시되고 2011. 10. 11. 종료된다.
부칙 (2013ㆍ2ㆍ21 조례 제1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