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 ·출장소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06., 2008.04.10.>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08.13., 2004.10.06.>
1. 법 제27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 및 발급비용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회수.파기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 ·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1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