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2조 (권한위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 11. 16. 조례 제757호>
1. 주민등록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4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사항 <개정 2004. 12. 31. 조례 제630호>,
2. 법 제30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4. 12. 31. 조례 제630호〉
제2조의2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에 관한 예외규정) 신설 , <삭제 2004. <1996. 04. 15. 조례 제314호>
제3조 (지휘,감독) ①제2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조례 제 158호)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314호, 제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