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동주택 건립을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특별회계(이하"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22., 2008.04.10.>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재정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과같이 지정 한다. <개정 1993.11.26., 1996.03.25., 1998.09.10., 2008.04.10., 2012.2.24.>
8. 세입세출외현급출납원 - 도시재생과장이 지정하는 자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제5조(지방채 발행 등) 1. 이 회계는 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3.12.22)
2.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의회 의결을 얻어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6조(지구별 채산제) 이 회계는 지구별로 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1. 이 회계의 매년도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년도 본회계의 세입에 이입한다.
2. 지구별 최종결산으로 발생한 잉여금은 본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1992.06.15 조례 제237호)
①(시행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라도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1993.11.26 조례 제2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시행된 회계는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6.03.25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4.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9.10 조례 제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22 조례 제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2.24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7.29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