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노인복지증진 및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7.1>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부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계정, 자활계정으로 구분하고,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5.7.1>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집행은 기금운용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활계정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노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1>
5. 기타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6.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7.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중 100분의 20이하로 한정한다)
제5조(지원대상등) ① 자활계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지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 계층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따른 자활공동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4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② 제1항의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자금의 대여) ①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자금의 대여금액은 구청장이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5년 거치 후 5년 내에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7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구청장은 자활공동체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금리가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리 중 5% 범위 안에서 이를보전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득한 후,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2. 분임기금운용관 : 자활계정은 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계정은 여성가족과장
3.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계정은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자활계정은 생활보장담당주사
②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조례」로 한다.
부칙<제860호, 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제948호, 2015.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학계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장학계정에 속하는 모든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재단법인 중구 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