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8.>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7.18.>
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8.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이하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이라 한다)
9. 그 밖의 수입금 등[제목개정 2013.7.18.]
제3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 7.18.][제목개정 2013.7.18.]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7.18.>
7.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광고정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0·9·9, 2012·9·17, 2013.7.1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7.18.]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7.18.>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9·9, 2012·9·17, 2013.7.18.)
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개정 2013.7.18.>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7.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제목개정 2013.7.18.]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7.18.]
제7조의3(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과 의결서는 3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7.18.]
제8조 삭제 <2013.7.18.>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8.>[제목개정 2013.7.18.]
제10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7.18.]
제11조 삭제 <2013.7.18.>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7.18.>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3.7.18.]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9·9 조례 제85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공보과장”으로,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2·9·17 조례 제93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공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공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48호, 201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1호,2013.11.25>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⑤부터 <7>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113호, 2015.5.21.>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6조제4항제1호 중 “건설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5호 중 “건설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한다.
⑪부터 <1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