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10.>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03.10.>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울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하는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이하"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되도록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영 제74조제1항에 따라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0.>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울산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은행법」 제5조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03.10.>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0.>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03.10.>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등) ① 영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별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11.03.10.>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별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보관은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0.>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재난관리기금운용에 따른 울산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구 소속 국장 또는 실ㆍ과.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련업무주무관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영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두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울산광역시동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3.10.>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울산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울산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울산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울산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1.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