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나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6.17., 2014.10.10.>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의 운임과 숙박비는 여비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10.10.>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6.17., 2014.10.10.>
1. 여비규정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여비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여비규정 제18조제1항의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제목개정 2014.10.10.]
부 칙(조례 제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16호, 2011.06.17)
이 조례는 2011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31호, 2014.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