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나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지급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 별표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06.17.>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여비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여비규정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여비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합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여비규정 제18조제1항의 단서중 "「관용차량 관리규정」제4조"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1"은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
5. 여비규정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여비규정 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여비규정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 공무원 규정」"은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 공무원" 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조례 제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16호, 2011.06.17)
이 조례는 2011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