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09.25., 2008.07.10., 2011.6.10.>
제2조(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신설 1998.09.25. 개정 2008.04.10., 2008.07.10., 2011.6.10.>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008.07.10. 본조신설]
제5조(공무원여비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8.09.25)
1. 1.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 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제18조 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광주광역시 서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제3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 "「전문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3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6.06.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원 2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04.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7.10 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6.10 조례 제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5.7.1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