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 및 에 따라 충청북도 본청의 실장˙국장˙단장˙본부장˙담당관˙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담당관·과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개정 2010. 1. 1 >
제2조(직무) 담당관·과장은 실장˙국장˙단장˙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연혁 <개정 2010. 1. 1 >
제3조(보좌기관)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공보관을 둔다. 연혁
② 행정부지사 밑에 감사관을 둔다.
제4조(공보관) ① 공보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② 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
1.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2. 도정주요시책의 기획 및 홍보
3. 정기간행물 등록 및 지도·감독
4. 충청북도 도보발간
5.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총괄·조정
6. 도정홍보관 운영
7. 보도자료 수집 작성 및 배포
8. 도정홍보사진 및 영상물 촬영·관리
9. 기자실 운영·관리
10.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
11. 도정보도사항 기록보존·관리
12. 홍보영상물 제작·관리
13.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전광판·와이드칼라 등)
14. 도정기획방송광고 및 홍보
15. 도정캠페인 운영
16. 언론매체를 통한 해외홍보
17. 도정홍보영상물 제작·관리(방송·신문·잡지 등)
18. 도정뉴스 제작
19. 중앙 언론·방송인 네트워크 운영
20. 도정홍보대사 운영
21. 대학생 광고공모전 운영
22. 인터넷을 통한 홍보(블러그·포털사이트 등)
23. 빅(BIG) 충북 뉴스(NEWS)발간
24. 주부명예기자 운영
제5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과 「」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 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으로 보한다.
③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
1. 도 및 산하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2. 산하 단체, 협회 및 조합(법령상 감독권이 있는 것에 한함)에 대한 감사
3. 중앙행정기관의 감사 수감 및 지시사항 처리
4. 공직기강 확립
5. 사정 업무
6.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7. 회계감사 및 기술감사
8. 사법기관 통보·접수 및 공무원 범죄 조사처리
9. 기동감찰 운영에 관한 사항
10. 공직윤리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제6조(정책관리실에 두는 담당관) ① 정책관리실에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성과관리담당관, 법무통계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을 둔다. 연혁
② 정책관리실장은「」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성과관리담당관 및 법무통계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담당관은 「」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다.
④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 소관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도정목표 및 도정방침 관리
3. 도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4. 도정의 기획 조정
5. 시·도 광역행정에 관한 업무
6. 국회 및 도·정 협의에 관한 사항
7. 도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및 시·군의회 운영 지원
8. 도정 조정위원회 운영
9. 도 종합 중장기 계획의 수립
10. 충북개발연구원 지원
1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대통령·국무총리·도지사 지시사항 관리
13. 교육관련 종합 지원의 기획·조정이 필요한 사항
14. 지방교육발전과 인적자원 육성 등 지역교육 현안 사항
15. 녹색성장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16. 정책관리실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의 총괄 협조·조정
17. 그 밖의 정책관리실 내 다른 담당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 예산의 편성(일반회계, 특별회계)
2. 령 관련 예산제도 운영
3. 예산 집행의 조정, 지도
4. 예산 배정계획 수립 및 배정
5. 예비비 및 포괄사업비 운영
6. 기금운용 관리
7. 시·군 재정운용 지도
8. 지방교부세 및 균형발전 특별회계 관리
9. 지방채 관리
10. 자치복권 관련 업무
11. 지역현안사업 관리
12. 주요투자사업 심사, 우선순위 결정 및 사업효과 분석
13.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수립
14.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도
15. 지방경영수익사업 추진 지도
16. 민간투자사업 추진 지원
17. 지역개발기금 운용
18. 기타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
⑥ 성과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정시책합동평가, 자체평가, 시·군평가, 직무성과 계약제, 출자출연기관 등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정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주요도정, 시·군정 및 주요 건설사업장 지도·점검
4. 창의실용 행정 종합기획·조정
5. 초일류 상상도정 종합기획·조정
6. 초일류 상상도정 관련 시책 개발·추진
7. 초일류 상상도정 우수사례 발굴·전파
8. 시·군 창의실용행정 추진 지원
9. 도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10. 상상아이디어 모집·평가·실행관리
11. 제안시스템 운영·관리
12. 연구·학습동아리 운영 활성화
13. 지방분권·이양에 관한 업무
14. 고객만족행정 총괄기획·조정
15. 고객관리시스템(CRM) 운영·관리
16. 민원제도 개선 업무
17. 해피콜센터 운영
18. 이(e)-파발시스템 운영·관리
19. 성과관리 업무 총괄기획·조정
20.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관리
21. 성과관리시스템(BSC) 운영·관리
22. 성과평가 및 공시업무
23. 지식행정시스템 운영·관리
⑦ 법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제 자료의 조사 수집 연구
2. 도·시·군 조례 및 규칙의 제정, 개·폐 심사
3. 도 및 시·군의 법제사무 지도감독
4. 훈령, 예규 등 중요 문서의 심사
5. 법규 편찬, 법령의 질의 해석
6. 행정규제 개혁에 관한 사항
7. 행정절차제도 운영
8. 소송수행(행정·민사·주민)
9.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심리·의결)
10. 행정심판사건 재결
11.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심리·의결)
12. 소청심사 결정
13. 통계 행정의 종합계획
14. 통계의 심사, 통계분석 공표 및 통계기준의 조정
15. 통계자료의 수집, 간행물 발간
16. 인구주택 총조사, 외국인, 주민등록 인구 및 인구 동태 조사
17. 지역내 총생산 추계 및 산업·광공업·경제통계 조사
⑧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정보화 계획 수립 및 조정
2.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등 운영
3. 정보화관련기기 도입 및 설치
4. 전산보안,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5. 전산통신요원 관리 및 정보화교육 훈련
6. 시·도행정정보화 관련사업 추진
7. 시·군·구정보화 관련사업 추진
8.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9. S/W협의조정 업무수행(정보화지원시스템)
10. 행정전자서명 보급 및 시스템 관리
11. 프로그램 개발 및 업무 표준화 추진
12. 행정전산망 전산기기 및 부대장비 유지관리
13. 지방행정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
14. 지역정보화산업 육성 및 지원
15. 유비쿼터스 관련사업 추진
16. 사이버침해대응체계(CERT) 관련업무 추진
17. 인트라넷 관련업무 추진
18.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기반확충
19. 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 추진
20. 무선인터넷시스템 운영관리
21. 인터넷 정보자원 및 자료백업 통합운영·관리
22.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 보급
23. 지방행정통신 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
24. 유·무선 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25. 국가안보 통신망 운영관리
26. 통신보안계획 수립 및 보안장비 운영관리
27.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에 관한 사항
28.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
29.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업무
30. 보안관제센터에 관한 사항
31.
제7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및 체육진흥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10. 8. 11 >
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2. 각종 기념식 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3. 보안 및 자체 방호에 관한 사항
4.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일반포상에 관한 사항
6. 치안업무 협조와 의회경비에 관한 사항
7. 공무원의 복무, 보수 및 연금에 관한 사항
8. 공무원의 임용, 표창, 징계 및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9.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교육운영 조정
10. 공무원의 승진·전직·임용시험 등 각종 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
11. 각종 자격면허 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
12. 공무원단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후생복지 및 4대 보험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의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5. 문서수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16.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17. 민방위계획 수립·실시 및 민방위준비명령에 관한 사항
18. 민방위 시설의 보호 및 장비의 유지 관리
19. 민방위대의 조직 편성 동원
20. 인력 동원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업무
21. 민방위 교육훈련 및 핵·화생방 방호에 관한 사항
22.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23.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통제·조정·확인
2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인력·물자·시설동원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25. 기타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사항
26. 그 밖의 다른 실·국·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군 지방행정 시책의 지도 지원 및 연락 조정
2.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위치 및 구역 조정
3. 시·군 인사행정 지도·지원에 관한 사무
4.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통일부, 이북5도청, 그 외 북방사업 관련 사항
6.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도 기구·정원관리 및 시·군 기구·정원 운영 지도
8. 행정권한의 재배분 및 위임·위탁
9. 여론·동향 수렴에 관한 사항
10. 주민등록, 인감에 관련된 사항
11. 선거 및 국민 투표 관련 업무
12. 지방자치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
13. 거주외국인 지원업무 총괄 관리
14. 노근리사건 실무위원회 및 사실조사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5. 노근리사건 관련 피해신고 접수, 사실조사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6. 노근리사건 관련 의료지원금 지급 및 위령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7. 노근리사건 관련 중앙 및 유관기관·단체 업무협조와 대외홍보 등
18.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에 관한 사항
19. 민간협력 종합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0.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21. 범죄없는 마을 지원에 관한 사항
22. 민간단체 등록 및 국비공모지원사업 시행
23.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4.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교육 및 시·군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5. 주민생활서비스 지원관련 민관협력 네트워크 및 공공기관간 연계 체제 구축
26. 자원봉사활동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7. 도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8. 민원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9. 민원서류의 수·발신 및 통제에 관한 사항
30. 일반여권 및 여행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31. 북부출장소 지도 감독
⑤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및 세입관련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세입관리 종합계획 수립 조정
4. 도세와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5. 기부금품 허가 및 도 금고의 감독
6. 자금의 배정 및 관리
7.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교부
8. 재경부, 행자부 소관 국비세입 징수
9. 지방채 자금의 차입과 상환
10. 지방세 세무조사 기획·조정
11. 지방세 비리관련 범칙사건 조사처리
12.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의
13. 건물, 기타물건, 도축세의 시가표준액 승인
14. 주택가격평가에 관한 사항
⑥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 각 부처 재배정 예산지출 및 시·군 재배정 관리
2. 국비 각 부처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3. 도 소관 일반·특별회계 결산
4.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및 지출원 업무
5.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 보관
6. 공사·용역의 계약
7. 물품의 구입, 수선, 조달 및 출납보관
8. 일상경비의 교부와 정산
9. 도비 회계서류의 검사
10. 회계직 공무원의 재정보증
11. 관용 중장비, 차량, 관공선 등의 관리 및 운영·지도
12. 물품 정수관리에 관한 업무
13. 국·공유 재산관리 및 종합계획 수립·조정
14. 도유재산의 관리 및 취득·처분
15. 은닉 국유재산 및 기타 국유로 할 재산의 색출, 소유권 확보
16. 위임 국·공유재산의 관리와 지도·감독
17. 국·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 및 교육
18. 직속기관·사업소 청사 신·개축 지도
19. 복식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20.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21. 청사 시설관리 및 영선 업무
22. 설비에 관한 설계 및 시공 감독
⑦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
3.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
4. 생활체육 및 직장체육진흥사업 추진
5. 장애인 체육(재활체육 제외)에 관한 사항
6. 국제스포츠 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7. 체육산업 육성 및 진흥
8. 전국체전 및 도민체전 개최지원
9. 각종 체육단체(장애인 체육단체 포함) 육성·지원
10.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제8조(보건복지국에 두는 과) ① 보건복지국에 사회복지정책과,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보건정책과 및 식품의약품안전과를 둔다.
연혁
② 보건복지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사회복지정책과장·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건정책과장 및 식품의약품안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장은 「」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사회복지 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3. 사회복지법인의 인가 및 지도감독(노인, 아동, 부녀관계 법인은 제외)
4.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지도감독(노인, 아동, 부녀 관계 시설은 제외)
5. 재해구호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6. 국가 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7.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8. 저소득층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9. 사회복지전문요원 관리
10. 부랑인, 노숙자 보호 및 행여사망자 처리
11. 푸드뱅크 관련업무
1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 장애인 단체 관리 및 육성 지원
15.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16.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및 재활체육 지원
17. 장애인 생활안정에 관한 지원
18. 장애인 법인설립 허가 및 지도
19.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2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
21. 장애인 공동주택 알선 및 자립자금 지원
22. 그 밖의 보건복지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 종합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노후생활관련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노인관련 법인 단체의 지원 및 육성
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지원
5. 결연, 급식 등 재가노인 복지사업
6. 노인요양보장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치매 및 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 지원에 관한 사항
8. 노인주거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 노인복지 시설에 관한 사항
9.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 여가시설관리 지원에 관한 사무
10. 경로효친 사상 제고에 관한 사무
11. 묘지, 매장, 화장장 및 납골당에 관한 사항
12. 장사관련 법인단체의 지원 및 육성
13. 장례식장에 관한 사무
14. 아동복지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15.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법인 지도감독
16. 아동급식 지원사업
17.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8. 보육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정
19. 보육교사 교육원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
20. 소년소녀가정 및 결함가정 아동보호
21. 아동·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22. 국내입양에 관한 사항
23. 사회복지법인(아동·보육시설)설립허가 및 취소
24. 보육시설 운영 및 법인 지도감독
25. 충청북도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관리
26. 저출산 고령화대책 총괄 및 조정
27. 임신 출산 등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⑥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사업의 종합기획
2. 공중 보건의사 관리
3.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지도·감독
4.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지도
5. 치매병원 설립 운영 및 지도 관리
6. 재해구호 관련업무(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3호,제4호,제5호)
7. 한방공공보건사업 및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사업
8. 의무 행정의 계획 수립·조정
9. 의무관련 단체 및 의사 관리
10. 병원허가 및 관리
11. 한방의료에 관한 업무
12. 부정의료업자의 단속
13. 응급의료, 혈액수급, 장기이식에 관한 업무
14. 의료기관내 의료기기에 관한업무
15. 정신보건 업무 및 정신요양시설 관리
16. 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17. 국가필수예방접종 관한 업무
18. 결핵, 한센병, 에이즈 및 성병에 관한 사무
19. 신종전염병 관련 업무
20. 생물테러관련 업무 추진
21.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2. 금연, 절주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23. 암, 만성병, 희귀질환 및 비전염성질환에 관한 사항
24. 방문보건, 정신보건, 지역사회중심재활 및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25. 질병조기발견, 모자보건, 희귀난치성 질환, 건강검진 사업
⑦ 식품의약품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 및 의약품 안전 업무 총괄기획 조정
2. 위생관련단체 육성·관리
3.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리
4.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5.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관리
6.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7. 향토음식 발굴 및 보호육성, 음식산업진흥
8. 건강기능식품수입업 관련업무
9. 식품수입판매업 관련업무
10. 식품첨가물 제조업 관련업무
11. 유전자재조합식품 관련업무
12.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업무
13. 식중독예방 및 사후관리
14. 식품제조업 및 접객업소 지도단속
15. 부정·불량식품 단속
16. 음식점 원산지 지도점검,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관리
17. 약무 행정 종합계획 수립
18. 약무관련 단체 및 약사 관리
19.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업무
20. 불량 의약품, 의료용구, 화장품 등 지도단속
21.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관련업무
22. 한약 및 한약산업에 관한 업무
23. 화장품제조업의 신고수리 및 행정처분
24. 의약품등 판매업소의 지도 단속, 수거, 폐기등에 관한 업무
25. 의료기기 판매, 수리업에 관한 업무[전문개정 2010. 8. 11]
제9조(경제통상국에 두는 과) ① 경제통상국에 생활경제과, 기업유치지원과, 일자리창출과, 미래산업과 및 국제통상과를 둔다. 연혁
② 경제통상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생활경제과장·일자리창출과장·국제통상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업유치지원과장 및 미래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생활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지역경제 개발 방안 연구 및 지원
3. 지역단위 경제발전 계획 수립 지도
4. 주요 경제기관단체 협의체 운영 지원
5. 지역경제 동향 및 경제정보 관리
6. 전자상거래에 관한 사항
7. 소비자보호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8. 소비생활센터 운영
9. 지방물가안정 관리
10. 공산품 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제 운영
11. 위조상품 지도단속 등 부정경쟁행위 방지
12. 다단계·방문·전화권유 판매업 관리
13.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 수립
14. 대부업 등록 현황 관리 및 지도
1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인가
16.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7. 소상공인 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18. 재래시장·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19. 재래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20. 재래시장·상점가 경영혁신사업 추진
21. 대규모 점포 관리, 지역상권관리 업무 추진
22. 지역에너지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23. 지역에너지 사업 추진
24. 에너지절약 종합대책 수립 시행
25. 가스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시행
26. 도시가스 허가
27. 도시가스업체 지도·감독
28. 고압가스 및 LPG에 관한 업무
29. 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30. 가스안전공사 관리·감독
31.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등 추진
32. 그 밖의 경제통상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업유치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지원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2. 기업관련 인적자원 관리
3. 중소기업육성시책 수립 및 추진
4.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사업
5.
6. 디자인·포장산업의 육성·지원
7. 기업체 제품 포장디자인 지원
8.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
9. 공장설립지원 및 관리
10. 수도권 공장총량제 대응
11. 산업체통계관리
12.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관리·지원 업무
13. 기업인 간담회 운영
14. 중소기업육성 자금 지원
15. 창업보육센터 평가 및 보조
16.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운영 검사 및 지도
17. 기업유치활동 및 유치지원시책의 종합계획 수립
18. 투자유치 제도 및 환경개선 사항
19. 투자유치 전략 및 홍보전략 수립
20. 투자유치 기업관리 및 투자정보의 파악·분석
21.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입주업체 유치
22. 국내기업 본사, 공장 및 연구소 유치
23. 수도권 및 타 시·도 이전기업 재정자금 지원
24. 유치대상 업체의 발굴·유치 홍보
25.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종합기획·조정
26.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에 관한 사항
27.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
28.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업무
29.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업무
30.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31. 준공된 산업단지 관련 업무
32. 민간개발 산업단지 업무 지원
33.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집단민원 업무
34. 농공단지 조성사업
⑤ 일자리창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고용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청년 실업해소 종합대책 수립 및 지원
3. 직업안정시책 및 취업알선계획의 수립·조정
4. 직업훈련계획의 수립·조정
5. 직업훈련시설의 지도·감독
6.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사항
7. 실업대책의 수립 및 추진, 평가
8. 공공근로사업 총괄·조정
9.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10. 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명장 추천에 관한 사항
11. 노동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2. 노동조합의 설립 및 지도·지원
13. 노사화합의 협력증진에 관한 사무
14. 근로자 복지의 지원에 관한 사무
15. 기업인 예우에 관한 사항
16. 기업애로 해소 및 직소상담
17. 기업사랑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⑥ 미래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정책의 종합조정 및 관리
2.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3.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4. 연구개발(R&D)특구 관련
5.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6.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
7. IT벤처산업 육성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8. 오창벤처프라자 및 지식산업진흥원 운영 관리
9. 바이오토피아 및 경제특별도 펀드 운영관리
10. 지식재산권 육성 및 지원
11. 벤처촉진지구 유치기업 육성 지원
12. 태양광산업 및 로봇산업 육성·지원
13. 과학연구단지 육성
14.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5. 바이오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
16. 바이오기술사업화 및 마케팅 등 기업지원
17. 바이오인프라 조성 및 지원
18. 생태산업단지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 지원
19. 지방과학기술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20. 산·학·연 협력사업
21. 중소기업 기술지도 및 산업기술 정보제공
22. 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
23. 충북테크노파크 운영관리
24. 산하재단 건축업무 지원
25. 전통공예산업의 육성·지원
26. 충북과학축전 개최
27. 지역진흥사업,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추진
28. 신·재생에너지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
29.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30. 에너지외교 강화
31. 에너지 연구개발(R&D)확대 및 사업화
32.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추진
33. 온실가스감축 중장기 대책 수립 추진
34. 청정개발(CDM)사업 추진
35. 기업체 품질경영 활동 지원
36. 충청북도품질경영대회 개최
37. 국제품질인증 획득지원 및 관리
38. 기업체 TPS 연수지원
39. 충청북도 으뜸기업 지정 및 관리
40. 품질분임조 활성화 사업 지원
41. 동력자원 업무의 종합기획 수립
42. 산업자원 동원에 관한 사항
43. 농어촌 전화사업
44. 광산개발 및 광해방지 사업
45. 광산풍수해 및 취약광산 관리
46. 탄광지역 개발사업 및 석탄품질 검사
47. 전기공사업 등록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48. 전원 개발 및 전기사업 허가
49. 전력시설물설계(감리)업,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등록관리
50. 연탄수급 종합대책 수립 시행
51. 연료 및 유류 수급의 종합계획 수립·시행
52.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
53. 계량기 제작업 등록·관리
54. 계량업체 지도·단속
55. 공산품 및 전기용품 품질관리 업무
56. 북부출장소 광업 및 전기분야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⑦ 국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교류·협력 종합계획 수립·조정
2. 도내 거주 외국인 생활 안내 및 지원
3. 국제화시책 개발 및 연구
4. 국제기구가입 활동에 관한 사항
5. 민간단체의 국제 교류 종합 지원
6. 통상진흥종합계획 수립·조정
7. 통상정책 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
8. 농·공산품 해외시장 개척 및 지원
9. WTO, FTA등 국제통상기구 관련 업무
10. 수출중소기업 통상업무 지원
11. 수출진흥시책 수립 및 무역관련 민원업무
12. 국제통상 환경의 조사·분석
13. 수출역량강화 및 무역인프라 확충 관련 업무
14. 지역별 교류정책 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
15. 국제의전에 관한 사항
16. 지역별 민간단체의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농정국에 두는 과) ① 농정국에 농업정책과, 농산지원과, 원예유통식품과, 축산과 및 산림녹지과를 둔다. 연혁
② 농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농업정책과장·농산지원과장·원예유통식품과장 및 산림녹지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농업·농촌 종합대책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
3. 농정시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농업·농촌의 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
5. 사이버 농정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6. 농촌활력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7. 지역 농업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8. 농림예산(일반, 균특) 신청에 관한 사항
9.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0. 농정심의회 및 농정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11. 여성·후계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12. 농촌 체험관광에 관한 사항
13. 농업인 농외소득 증대사업
14. 농업인단체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5. 농촌생활환경개선·정비에 관한 사항
16. 농촌마을종합개발에 관한 사항
17. 오지종합개발사업 및 전원마을조성사업
18.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19.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0. 농지 이용에 관한 사항
21. 농지 전용허가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2. 농업진흥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23. 국제농업협상 대응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24.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25. 북부출장소 농업분야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6. 그 밖의 농정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농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급비료 증산 및 지력증진
2. 경지 이용도 향상(저위 생산지 개량)
3.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수급 조정 및 단속
4. 농림부소관 국유재산 관리
5. 식량작물의 생산 등 종합계획 수립 추진
6. 종자갱신 및 경종법 개선
7. 농작물 병충해 방제, 예찰과 한·수해 대책
8. 쌀 전업농 육성 및 지원업무
9. 농업기상 및 농업 재해대책, 농작물재해보험
10. 소득보전직불제 및 조건불리직불제
11. 노력절감형 각종농자재 공급 및 지원
12. 양수기를 포함한 농업용 기계·기구의 관리
13. 식량작물 수도작·전작·육성 및 지원
14. 농산사업소 업무 지도·감독
15. 농지개량 행정 및 농지조성 사업의 종합기획
16. 농토보전 및 이용계획
17. 전천후 농업 용수원의 개발
18. 농지 및 농업 용수시설의 재해방재 복구
19. 수리시설의 유지관리
20. 개간, 경지정리사업의 시행인가 및 기술지도 감독
21. 개간예정지 결정고시 및 허가
22. 환지계획 인가
23. 개간지, 간척지(농업목적)의 유지 관리
24. 국·공유 미개간지의 이용·인가
25. 농업용수시설 유지관리 및 설치
26. 밭기반정비사업 시행인가 및 기술지도·감독
27. 친환경농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28.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29.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0. 민간인증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⑤ 원예유통식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유통정책 종합추진
2.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지원 관리
3. 농산물 판로개척 및 농산물 직거래 추진
4.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및 안전성 관리
5. 농특산품 홍보 및 브랜드 개발육성
6. 규격출하 및 물류표준화 촉진
7. 우수농특산물 도시사 품질인증제 실시
8. 농산물 도매시장 및 물류센터 운영관리
9. 시군단위 유통회사 설립
10. 농특산품 수출진흥계획 수립
11.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지원
12. 농특산품 해외시장개척 활동
13. 농식품 해외 품질인증 획득지원
14.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15. 농특산품 수출업체 및 바이어 육성 관리
16. 전통식품 및 전통주 산업육성, 식품명인 지정
17. 1시군 1특산품 클러스터 조성
18. 외식산업 시설·유통개선 지원 및 한식세계화
19. 원예·특작 육성계획 수립 및 수급안정
20.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
21.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
22. 지역특화작목 육성
23. 원예작물(과수,채소)공동브랜드 육성
24. 원예특작 생산·유통지원
25. 원예특작 시설물 재해대책
26. 종자업 등록 및 유통조사
27. 식량관리 종합기획
28. 공공비축 미곡 매입
29. 정부양곡 보관, 가공, 수송 및 매출
30. 미곡종합처리장 육성
31. 양특 기업회계 결산 및 나피스 운용
32. 정부양곡 조작 도급계약 및 관리
33. 쌀 소비촉진 및 브랜드 개발 육성
34. 식품산업 육성관리
⑥ 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수산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2. 축산단체 및 전업경영체 지도 육성
3. 가축개량 및 가축 통계
4.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5.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 추진
6. 가축분뇨처리사업 지원 및 관리
7. 자급사료 생산기반 조성
8. 사료제조업·사료성분 등록 및 검사 업무
9.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10. 축산물 유통개선 및 브랜드 육성
11. 축산물 수·출입에 관한 사항
12. 축산물 위생·안정성 추진 사항
13. 축산물작업장 허가·신고 및 지도·감독
14. 축산물 위생 감시 및 부정축산물 등 유통단속
15. 가축방역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16. 재난적 질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근절대책
17. 동물병원 인·허가 및 동물용의약품 관리
18. 공수의 동물병원 지도 등 가축 진료에 관한 업무
19. 축산위생연구소 업무 지도·감독
20.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
21. 수산어업의 면허·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및 어선관리
22. 수산자원조성 및 불법어업단속, 수산자원 보전 지역관리
23. 수산단체 및 어민후계자·전업어가 육성
24. 수산물유통, 내수면어업개발사업 추진
25. 내수연구소 지도·감독
26. 북부출장소 축산분야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⑦ 산림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기본통계 및 공유림관리
2. 임업단체 지도 및 임업자금 융자
3. 산림환경연구소 업무 지도·감독
4. 산림종합평가 및 산의 날 행사
5. 산림경영계획 운영지도 및 임도시설
6. 단기 임산물·조경수·분재·잔디·난대전·관상자원의 생산유통
7. 산림경영·공학·목구조·수목보호 기술자격증 발급 관리
8.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병해충 방제
9. 산림보호 및 산림환경보전
10. 산림유전자보호림 및 보호수 지정 관리
11. 백두대간보호지역관리 및 주민소득사업
12. 소나무 재선충 예방 및 방제에 관한 사무
13. 조림·유휴토지 산림복원 및 육림사업
14. 우량묘목 생산지도 및 수급
15. 유실수·특용수 보급 및 가로수 관리
16. 독림가·임업후계자·신지식인 육성 및 인 등록 관리
17. 산림휴양시설 및 산촌개발
18. 유·무형의 산림문화의 발굴 및 보전
19. 숲해설가 및 푸른숲 선도원 육성 관리
20. 등산로 조성, 안내인 교육, 산악레포츠 시설 및 육성
21. 수목장림 조성 관리 및 운영
22. 목재문화체험장 및 집하장·목공예에 관한 사항
23. 목재수급 및 임업기술 보급
24. 사방사업 및 보안림관리
25. 산지이용계획 및 보전산지 관리
26. 산지전용·토석채취허가 및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
27.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28. 생입목 굴취에 관한 사항
29. 산림 풍수해 예방 및 피해복구
30. 북부출장소 산림분야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문화여성환경국에 두는 과) ① 문화여성환경국에 문화예술과, 여성정책과, 관광항공과, 환경정책과 및 수질관리과를 둔다. 연혁
② 문화여성환경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여성정책과장 및 관광항공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환경정책과장과 수질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지방문화예술의 중·장기 계획 수립 운영
3.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문예진흥기금 운영관리
5. 종교단체, 문화·예술단체, 문화회관 등의 지도감독
6. 도지편찬 발간
7. 문화재 및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8. 유형·무형문화재의 발굴, 보존
9. 지정문화재의 복원·보수·정비
10. 매장문화재 관리
11. 전통사찰 등록 및 향교재산 관리
12. 천연기념물, 전적기념물 등의 관리
13.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4. 노래방·음반판매업소 등 유통관련업의 지도감독
15.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건립·등록 및 운영
16. 문화산업단지 등 문화산업기반 조성 및 지원
17. 게임물 및 음반산업에 관한 사항
18. 영화, 애니메이션비디오물 등 영상미디어산업에 관한 사항
19. 그 밖의 문화여성환경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여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
2. 여성단체의 육성 지도
3.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4. 여성복지 행정의 종합 기획
5. 여성 일자리 창출·확대에 관한 사항
6. 여성발전센터 운영지도 감독
7.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8.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대책 추진
9. 성별영향평가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10.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지원
11. 성폭력 발생예방 및 피해자 보호·치유 업무
12. 사회복지 법인(여성) 설립허가 및 취소, 시설의 지도감독
13. 여성 권익증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14. 소외여성 보호에 관한 사항(위안부 등)
15. 결혼중개업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6.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7. 가정폭력 발생예방 및 피해자 보호·치유
18. 결혼이민자가족 지원대책 수립 및 시행
19.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20. 한부모가족 지원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지원 육성
21. 미혼모 및 미혼모 시설에 관한 사항
22.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3. 청소년 시설의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청소년 시설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
25. 청소년 단체육성 및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26. 청소년 보호·선도 및 유해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27.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28.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관리
⑤ 관광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관광사업의 투자유치
3. 관광실태 조사연구
4.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5. 관광업체 등록 및 지도육성
6. 관광안내 및 홍보, 마케팅
7. 관광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8. 관광지, 관광특구 지정 및 개발
9. 관광협회 지도·감독
10. 청남대관리사업소 업무 지도·감독
11. 관광자원 발굴 및 개발
12. 청주국제공항 관련 업무
13. 지역방문의 해 추진에 관한 사항
14. 기타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⑥ 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은 분장한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및 청풍명월21 관련업무
2. 환경보전기금 운용관리
3.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변경등록
5. 환경분야 법인설립허가 관리
6.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7.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환특 세입 관리
8. 유해화학물질관리
9. 군·도·국립공원에 관한 사항
10.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
11. 자연경관 영향 협의
12. 생태자연도 관련 사항
13. 자연보호 관련 업무
14. 국토대청결활동에 관한 업무
15.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16.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17. 야생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18.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
19. 악취관리지역 지정관리
20.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21. 오존경보제 운영
22. 배출시설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23. 배출부과금 납부 관리 및 환경분쟁 조정업무
24.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조사 및 대책 수립
25. 비산먼지, 자동차배출가스 등 대기환경에 관한 사항
26.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27. 소음진동에 관한 사항
28.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9. 행락질서 관련 청소행정
30.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 시행
31.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3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33. 재해쓰레기 처리
3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35. 사업장폐기물 관리
36. 건설폐기물 재활용 처리
37. 농촌폐기물 및 농약빈병 수거
38. 공중화장실 정비 및 확충
39.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40. 기후변화 종합대책 수립 추진
41. 북부출장소 환경분야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⑦ 수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계 물의 날 행사 추진
2. 물 관리 종합대책에 관한 사무
3. 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4. 축산공공처리시설 설치관리
5. 수질오염총량관리 업무
6.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 조정 및 수계관리기금 운용관리
7. 한강 및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관련 업무 추진
8. 수변구역 지정 및 지원 관리
9. 상수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10.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11.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12. 지방상수도 사업
13.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
14.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관리
15. 상수도 수질 관리 업무
16. 물 아껴쓰기 업무
17. 맑은 물 공급 대책 추진
18. 유수율 제고 업무
19.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및 시설 관리
20. 오수분뇨처리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1. 마을하수도 사업 협의 및 관리
22. 공공하수도 설치 및 인가
23.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
24. 하수관거정비, 하수관거BTL사업 추진
25.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 추진
26. 오수·분뇨처리 시설설치 관리
27. 지하수 환경오염에 대한 종합 관리
28. 먹는 샘물 관리 및 인·허가 업무
29. 먹는 샘물 관련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30. 정수기 제조업체 관련 업무
31. 지하수 처리제 관련 업무
32. 샘물개발허가 관련 업무
33.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 업무
34.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 등록 및 지도 감독
35. 지하수영향 조사기관 등록 및 지도감독
36. 지하수 개발 이용 실태조사
37.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관리
38. 수질측정망 운영[전문개정 2010. 8. 11]
제12조(균형건설국에 두는 과) ① 균형건설국에 균형개발과, 도로과, 교통물류과, 치수방재과, 토지정보과 및 건축디자인과를 둔다. 연혁
② 균형건설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균형개발과장·도로과장·교통물류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치수방재과장·토지정보과장 및 건축디자인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균형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2. 국가균형발전 관련업무의 지방적 추진 총괄·조정
3. 지역단위 균형발전 네트워크 구축·운영
4. 지역균형발전 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광역권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 수립 및 결정관련 업무
7. 제1·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
8. 공여구역에 관한 사항
9. 토지적성평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10.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총괄·지원
1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지원
1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종합모델 연구·개발
13.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홍보계획 수립·시행
1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연계한 종합대책 추진
15. 행정중심복합도시 발전계획 수립·지원
16.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한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개발제한구역관리
18. 토지수용위원회 운영
19. 개발촉진지구 지정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운영
21. 온천관리
22. 도계조형물 관리
23. 차이나월드(C-Project)조성사업
24. 토지구획 정리사업 및 택지 개발에 관한 사항
25.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26.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사항
27. 소도읍육성사업
28.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29.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31.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인가
32.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
33. 자전거 도로정비사업
34. 개발행위허가 업무지도
35. 충청북도지명위원회 운영
36. 도시관리에 관한 사항
37. 도시 재정비촉진 사업
38. 기반시설부담금징수 지도·관리
39. 기반시설특별회계 운영 및 부담금 사용 지도
40. 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
41. 혁신도시 및 종합연수타운 내 이전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및 지원
42. 혁신도시·종합연수타운 건설 및 발전전략 수립
43. 기업도시 건설 및 발전전략 수립 지원
44. 참여기업 유치 및 투자촉진
45. 혁신·기업도시 및 종합연수타운 홍보 등 대외협력 추진
46. 혁신·기업도시 건설 성과 공유 및 갈등관리
47. 혁신도시 및 종합연수타운 연관기관 유치
48. 혁신·기업도시 및 종합연수타운 행·재정적 조기정착 지원계획 수립
49. 혁신·기업도시·종합연수타운 토지보상 및 이주대책 지원
50. 부동산 투기 대책 수립
51. 개발·실시계획 수립 및 지원
52. 기반시설 조성지원 및 사옥건설관련 지원
53. 혁신도시 내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지원
54. 종합연수타운 시설 결정
55. 밀레니엄타운조성 기본·실시계획 수립·시행
56. 그 밖의 균형건설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수건설업체 지정관리 및 지역건설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방도 공사용 자재의 관리 및 수급
3. 건설업면허 관리 및 건설감리업 등록 관리
4. 건설업체·감리업체·건설기술자 행정처분
5. 지방도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
6. 도로건설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7. 고속국도 및 국도의 관련 업무
8.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추진
9.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추진
10. 지방도로(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 도로망 정비
11. 지방도 개설 및 확·포장사업 추진
12. 지방도, 군도 교통량 조사
13. 시·군 보조사업의 계획수립 조정 및 지도 감독
14. 도로유지보수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15.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16. 지방도 이용관리 및 공작물의 설치 허가
17. 도로방재계획
18. 도로관리사업소 지도 감독
⑤ 교통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행정의 종합기획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가·면허 및 등록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체 및 조합 지도 감독
4.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심의
5. 대중교통육성에 관한 업무
6.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업무
7.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유발 부담금 관련 업무
8. 교통안전관리
9. 자동차등록, 정비, 검사 관련 업무
10. 자동차관리사업 및 여객터미널 사업 등록 및 면허
11.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 터미널 사업체 및 조합(협회) 지도·감독
12.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 사업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14. 복합운송주선사업 등록 및 관리
15.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손해보장 보험
16. 지능형교통체계(ITS)사업 추진
17. 교통연수원 지도·감독
18. 유통단지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19. 철도관련 업무
20. 자동차 운행지도 단속 및 행정 처분
21. 주차대책 수립 및 주·정차 질서 확립
22. 물류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3. 고속철도 오송역 건설 지원
⑥ 치수방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관리에 대한 총괄적 계획 수립 및 조정
2. 재난대비 자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3. 재난대비 지역 긴급 지원계획 수립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4. 인력 및 장비동원 체계 구축
5. 종합상황실 운영
6.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운영
7.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
8. 재난의 수습·지원 및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9. 재난 예·경보 관리체계 구축
10. 각종 상황의 유관기관·단체 전파
11. 재난대응 종합훈련 계획수립 및 실시
12. 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13. 인명피해 최소화 종합대책 수립 추진
14. 자연재해 사전대비 종합계획 수립 추진
15. 재난 유형별 표준행동요령 작성 운영
16. 재해저감시설 점검·정비계획 수립 추진
17. 재해예방 교육계획 수립 및 홍보
18. 우수유출경감대책 수립
19.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업무
20. 재해원인 조사분석, 영향평가 교육 및 홍보
21.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22. 재난 복구에 관한 각종 기법의 개발 및 보급
23. 재난복구사업 실시계획 관련 업무
24.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25. 지진 대책 업무
26. 수방·내풍설계기준
27. 풍수해보험업무에 관한 사항
28.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29. 지구단위 홍수 방어기준 운영
30. 재난방지시설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1.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사업
32. 인적재난 취약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지원
33. 안전점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4. 안전문화운동 추진
35. 안전사고 예방종합 대책 추진
36.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
37. 하천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8. 유·도선 및 수상레저사업의 관리·지도
39. 하천관련 인·허가 업무, 용도폐지·무상양여·교환 등
40.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변경
41. 하천구역·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폐지
42. 치수사업의 종합계획 및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수립
43. 국가·지방하천의 수계수치사업
44. 댐 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
45. 하천공사 설계기준 작성 및 기성제 관리
46. 하천공사의 측량, 설계 및 공사감독 업무
47. 하천의 유지관리·정비사업·수해복구사업
48. 자연형 하천정비,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의 수립
49. 경보통제소 상황 및 보안유지관리
50. 경보전달, 지역경보 발령 및 경보통신용 전용회선 관리
51. 시·군 경보시설 지도·감독
⑦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지정보 업무기획 및 조정
2. 부동산 중개업 관리
3.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업무
4.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운영
5.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관리
6.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7.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사후이용관리
8. 토지거래 분석 및 안정화 정책 추진
9.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10. 토지의 등록·관리제도 운영
11. 및 부동산실명제 운영
12. 디지털 지적구축사업 및 재조사사업 추진
13. 새주소의 설치·관리 등 제도 운영
14. 새주소 통합센터 구축 및 운영
15.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적부심사
16. 지적측량업 등록·관리
17. 측량업 등록 업무
18. 지적편집도 간행판매업 등록 관리
19. 외국인의 토지 취득관리
20. 토지정보화 업무추진
21. 지적공부 관리
22. 토지정보관리 및 제공
23. 국가 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
24.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관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⑧ 건축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건설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수립 추진
3.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관리
4. 건축문화 건실화 종합대책 수립·시행
5. 공동주택 운영 관리
6. 재해 주택 복구
7. 주택개량융자금 관리
8.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운영
9. 경관기본계획 수립
10. 경관위원회 구성·운영
11.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추진
12. 옥외광고물 정비·관리
13. 간판시범사업 조성사업
14. 대형건축물 사전승인
15. 건축물 안전점검 및 관리
16. 건축사무소 등록·관리 및 지도·감독
17. 건축물대장정비사업 및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관리
18.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관리
19.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20. 기업인예우 건축허가상담실 운영
21. 디자인충북 가이드 라인 수립
22.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23.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및 사업 계획 승인[전문개정 2010. 8. 11]
제13조(바이오밸리추진단에 두는 과) ① 바이오밸리추진단에 첨복단지기획과와 조성지원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10. 12. 31 >
② 바이오밸리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첨복단지기획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조성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첨복단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 총괄기획 업무 지원
2. 첨단의료 산업분야 현안사업 추진
3.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설립·운영
4.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5. 첨복단지 지원 조례 관리
6. 첨단의료산업 활동 홍보
7. 국내·외 우수 인력채용 기본계획 수립
8.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9. 첨복단지에 우수 연구개발 인력채용, 관리 등
10. 오송 바이오포럼 운영
11. 국내·외 연구인력 보유 기관·단체 관리
12. 각종 학회 등 학술대회 유치 및 설명회 개최
13. 의료연구기관 등 유치활동 기획ㆍ조정
14. 임상시험센터 및 의료연구기관 유치
15. 투자유치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16. BIG 메디컬 펀드 등 단지 운영재원 조성ㆍ관리
17. 입주기관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18. 바이오코리아 행사기획·운영 총괄
19. 2010 한방엑스포 지원 업무 총괄
④ 조성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지원
2. 첨단의료복합단지 실시계획 수립 지원
3. 첨단의료복합단지 토지이용, 지구단위, 개발계획 수립 업무
4. 첨단의료복합단지 정부시설 부지매입 및 지원 인프라 조성
5. 첨단의료복합단지 민간입주구역 부지매입 및 지원
6.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기관 부대시설 지원
7. 첨단의료복합단지 커뮤니케이션 건립 지원
8. 첨단의료복합단지 벤처연구센터 건립 지원
9. 첨단의료복합단지 건축관련 인허가 및 준공 등 업무
10. 첨단의료복합단지 도로, 용수 등 인프라 조성 지원
11.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계획 수립
12.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지구지정 지원
13.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지원
14. 오송단지 진입도로 개설 및 지원업무
15. 오송 역세권 개발업무
16. 오송단지 주거·문화·레저 등 조성 종합계획 수립
17. 오송단지 아파트 건립 및 전원주택 타운 개발
18. 오송단지 체육시설, 학교건립 테마공원 조성 등[신설 2010. 1. 1][에서 이동 <2010. 8.11>][종전 삭제 <2010. 8. 11>][제목개정 2010. 12. 31>
제14조(소방본부에 두는 과) ①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를 둔다. 연혁
② 소방본부장은 소방준감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소방공무원 인사, 상훈, 복무, 보안 및 서무에 관한 사항
3. 소방조직 및 정·현원 관리
4. 소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5. 소방행정의 주요업무 계획 및 심사분석
6. 소방예산의 편성·운영·결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7. 소방장비의 수급, 기술지도 및 유지관리
8. 공유재산 취득·관리 및 지도·감독
9. 소방서에 대한 감사·감찰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분야는 제외한다.
10.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1. 소방정보·통신 기획 및 집행
12. 의무소방원 모집 등 운영에 관한 사항
13. 사회복무요원 운영관리에 관한사항
14. 그 밖의 본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방호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진압 등 대응전략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 비상근무 및 특별경계근무계획 지도·감독
3. 소방통로확보 및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운영
4. 소방력 지원에 관한사항
5.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및 현장활동 안전관리에 관한사항
6.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
7. 화재 원인 분석 및 통계
8. 화재조사 및 장비 유지관리, 조사요원 교육,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화재 예방·홍보 및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사항
1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방시설관련업·방염처리업 등록 및 지도·감독
12. 소방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13.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및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14. 구조·구급대 편성·운영계획 수립 및 장비보강 등에 관한 사항
15. 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에 관한 사항
16. 응급의료체계 개선·운영등에 관한사항
17. 119긴급구조상황실 운영
18. 소방항공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하부조직) ① 충북도립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교학과, 기획협력과 및 행정지원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08. 11. 21 >
② 교학과장 및 기획협력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기본계획수립 및 조정
2. 학생정원 및 학과 설치·폐지
3. 신입생 모집 및 입학 전형관리
4. 교원 및 강사수급 관리
5. 교수회 및 교무위원회 운영
6.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7. 학생 지도관리 및 활동지원
8.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9. 생활관 운영 및 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학사행정에 관한 사항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조정
2. 주요사업 기획조정
3. 대학운영위원회 운영
4. 대외홍보 및 보도
5. 대학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감독 지원
6. 산학협동 및 현장실습
7. 취업 및 자격증 취득 지도
8. 평생교육 업무추진
9. 대학발전기금 조성
⑤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 및 각종 지시사항
2. 대학운영 기본계획 수립
3. 특별회계·기성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
4. 납입금 책정 및 수납
5. 교직원 복무관리
6. 사무직원 인사관리
7. 교직원의 급여, 수당, 연금, 의료보험 등 후생복지 업무
8. 각종 회계장부 기록 유지관리
9. 청사관리 및 환경미화에 관한 사항
10. 물품정수 책정 및 운용 업무
11. 실험실습기자재 수급 관리
12. 시설공사 발주 감독
제16조(학과, 부속·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 ① 대학의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 학과장은 해당학과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겸보한다. 연혁
② 부속·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설치는 학칙으로 정한다.
③ 부속·부설기관장 및 부설연구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④ 학과, 부속·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분장사무는 총장이 정한다.
제17조(산학협력단) ① 산학협력단 설치는 학칙으로 정한다. 연혁
②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원장) 자치연수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19조(하부조직) ① 자치연수원에 행정지원과, 교육운영과 및 도민연수과를 둔다. 연혁
② 행정지원과·교육운영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도민연수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인사, 기획, 보안
2. 문서 및 관인관리
3. 예산 및 회계 운영
4. 피교육자 보건 및 후생
5. 재산 및 물품관리
6. 청사 및 시설물 관리
7. 기타 원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계획의 수립
2. 공무원 피교육자 차출, 등록 및 학적관리
3. 공무원 피교육자 관리
4.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5. 교육훈련 및 분임연구지도
6. 공무원교육강사 선정 및 위촉
7. 각종 교육기자재 관리
8. 공무원시험의 출제, 채점 및 성적관리
9. 공무원 교육성과의 분석 및 평가
10. 교재의 연구, 편찬
11. 사이버교육계획 수립 및 과정 운영
12. 정보화시설(LAN)관리 및 홈페이지 운영
13. 교수 요목에 관한 연구
14. 도서실관리 및 운영
15. 기타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⑤ 도민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민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계획 수립
2. 도민 피교육생 등록, 입교, 수료에 관한 사무
3. 도민교육 피교육자 생활지도
4. 도민 피교육자 교육수료대장 작성 관리
5. 도민교육 강사선정 및 위촉
6. 도민 의식교육
7. 농업인 영농기술교육
8. 영농기계화를 위한 농기계 기술교육
9. 도민교육을 위한 교재 편찬
10. 도민교육 성과분석
11. 각종 기자재 관리
12. 제증명 교부(교육이수 증명)
13. 도민교육 평가보고서 발간
14. 기타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원장) 농업기술원장은 「」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연혁
제21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원에 행정지원과, 시험연구부, 기술지원부및 특화작목시험장을 둔다. 연혁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험연구부장은 농업연구관으로, 기술지원부장은 농촌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2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연혁
1. 서무, 인사, 문서, 교육, 세입, 보안, 공인, 복무,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2. 예산, 회계, 용도 및 청사관리 3. 그 밖의 다른 부의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3조(시험연구부에 두는 과) ① 시험연구부에 식량자원연구과, 원예생명연구과 및 친환경농업연구과를 둔다. 연혁
② 시험연구부의 각 과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식량자원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험 연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2. 작물의 품종 개량 및 재배법 개선에 관한 연구
3. 작물의 생력 재배 및 품질향상에 관한 연구
4. 약용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법 개선에 관한 연구
5. 농업경영의 개선과 영농정보의 신속한 확산
6. 전산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농업정보화 촉진
7. 농림계 특성화 대학지원, 농림계학교 등 시설 지원
8. 그 밖의 부내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원예생명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예작물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에 관한 연구
2. 원예작물의 생력재배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연구
3. 원예작물의 종자갱신 및 자원식물의 보존, 개발에 관한 연구
4. 원예작물의 유전공학에 관한 연구
5. 원예작물의 품질관리 및 저장에 관한 연구
⑤ 친환경농업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환경보전 및 양분 종합관리 기술 연구
2. 병해충 발생 조사와 방제에 관한 연구
3.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관한 연구
4. 버섯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개선에 관한 연구
5. 농산물의 가공·품질관리·저장에 관한 연구
제24조(기술지원부에 두는 과) ① 기술지원부에 지원기획과, 기술보급과 및 농촌자원과를 둔다. 연혁
② 기술지원부의 지원기획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촌자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지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새기술 보급사업에 관한 계획 및 평가
2. 농업인학습단체 및 품목별 전문조직 육성
3. 농촌청소년 농심함양 및 후계인력 육성
4. 지도직공무원의 전문화 및 능력향상
5. 농업인 영농기술교육 추진
6. 기술공보 사업과 농촌진흥사업 홍보
7. 농업인회관 운영과 농업인단체 육성
8. 농촌전문 인력육성기금 관리 운용
9. 농업과학관 운영 및 농경유물 관리 보존
10. 농업 및 농경문화 체험사업 추진
11. 기타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새로운 품종과 재배기술 보급
2. 병해충에 의한 피해경감 기술보급
3. 기상재해에 의한 사전대책 기술보급
4. 밭작물의 소득향상 기술보급
5. 지속적 농업 추진을 위한 환경농업 기반조성
6. 영농기계화와 농기계 수리 지도
7.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기술개발 및 보급, GAP보급
8. 주요 소득작목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제고
9. 새로운 소득작목의 개발과 기술보급
10. 지역특화작목의 육성과 기술향상
11. 수출유망작목의 계획적 육성과 검역활동지원
12.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개발사업지원
13. 축산 새기술 보급사업 추진
14. 농업경영컨설팅 기술지원 사업
15. 기타 기술보급과 업무에 관한 사항
⑤ 농촌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생활자원사업 계획 및 평가
2. 농촌여성교육 및 조직육성
3. 생활과학관 운영관리
4. 농작업안전관리 및 환경개선
5. 농촌 노인·가족관리
6. 농촌어메니티자원 활용 기술보급
7. 농식품자원 소득화 지원
8. 농산식품 조리가공기술보급
9. 소비자농업교실 및 도농교류
제25조(특화작목시험장) ① 농업기술원장 소속하에 포도연구소, 마늘연구소, 수박연구소, 대추연구소 및 잠사시험장을 둔다. 연혁 <개정 2009. 5. 8 , 2010. 12. 31 >
② 연구소의 소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단, 잠사시험장장은 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포도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포도의 품종 육성·수집·보존·연구
2. 포도의 재배법 개선 및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3. 포도의 품질향상, 저장 및 가공 이용에 관한 연구
4. 포도의 산·학 협동 및 동호회 운영
5. 기타 소득작물 개발에 관한 연구
④ 마늘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마늘 품종 개량
2. 마늘의 재배법 개선 및 생리 생태에 관한 연구
3. 마늘의 품질향상, 저장 및 가공 이용에 관한 연구
4. 기타 소득작물 개발에 관한 연구
⑤ 수박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수박 우량품종 육성 연구
2. 수박 생산성 및 생력화 연구
3. 수박 기능성 물질 향상 연구
4. 수박 토양관리 및 생리 장해 경감 연구
5. 수박 병해충 진단 및 방제 연구
6. 수박 수확 후 품질관리 연구
7. 수박 유통·가공기술 개발 연구
8. 수박 후작물 재배법 연구
9. 산학 협동 및 연구회 운영
⑥ 대추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고품질 대추 신품종 육성 연구
2. 대추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에 관한 연구
3. 대추 친환경 생산기술에 관한 연구
4. 대추 수확후 관리 및 가공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5. 산학 협동 및 기타 대추산업 육성에 관한 연구
⑦ 잠사시험장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우량잠종의 생산, 보급
2. 우량상묘 생산, 보급
3. 잠업기술의 보급 및 잠병의 예방
4. 기타 잠업기술 증진을 위한 시험 연구
제26조(원장) 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연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계약직 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다.
제27조(하부조직) ① 보건환경연구원에 행정지원과, 연구부를 둔다. 연혁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8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연혁
1. 서무, 인사, 문서, 교육, 세입, 보안, 공인, 복무,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
2. 예산, 회계, 물품 및 청사관리
3. 그 밖의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9조(연구부에 두는 과) ① 연구부에 미생물과(科), 식의약품분석과(科), 환경조사과(科), 대기보전과(科), 산업폐수과(科), 먹는물검사과(科) 및 폐기물분석과(科)를 둔다. 연혁
② 미생물과장(科長)·먹는물검사과장(科長)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 환경연구관으로, 식의약품분석과장(科長)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환경조사과장(科長)·대기보전과장(科長)·산업폐수과장(科 長) 및 폐기물분석과장(科長)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미생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소관 행정종합기획 및 조정
2. 법정 전염병, 레지오넬라균, 식중독균, 기생충 검사
3. 식품 및 의약품 등 미생물 검사
4. 수질 미생물 검사
5. 전염병 유행예측사업
6. 생물테러 및 기타 전염병 관련 업무
7. 보건소 검사 담당자 교육 및 기술지도
8. 미생물 검사능력 평가
9.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
10.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식의약품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 식품첨가물 성분규격 검사
2. 건강기능식품 성분규격 검사
3.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
4. 기구, 용기, 포장기준 및 규격 검사
5. 농·축·수산물검사
6. 세척제, 기타위생용품, 장난감규격 및 기준검사
7. 의약품, 의약외품 검정
8. 화장품 검정
9. 의료용구, 위생용품 검정
10.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검정
11. 한약재 품질검정
12. 식품 검사능력 평가
13.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
⑤ 환경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2. 수질 측정망 운영
3. 소음 측정망 운영
4. 하천오염도 검사
5. 환경미생물(조류) 검사
6. 오염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검사
8. 측정분석능력 평가
9.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
⑥ 대기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배출시설의 오염도 검사
2. 소음·진동검사(배출허용기준, 규제기준)
3. 배출시설의 악취 검사
4. 유류 중 황함유량 검사
5. 비산먼지 검사
6. 측정분석능력 평가
7.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
⑦ 산업폐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도 검사
2. 상수도원수 검사
3.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검사
4. 목욕수 및 수영장수 검사
5. 농업용수 검사
6. 환경사업소 수질관리 담당자 기술 지도
7. 측정분석능력 평가
8.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
⑧ 먹는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먹는 물 및 먹는 샘물의 수질검사
2.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
3. 학교급수·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
4. 지하수 수질검사
5. 상수도 정수 및 수처리제 검사
6. 정수장·보건소 수질검사 담당자 기술지도 및 교육
7. 측정분석능력 평가
8.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
⑨ 폐기물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중 유해물질 검사
2. 토양오염도 검사
3.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4.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검사
5. 유해화학물질 검사
6. 개인하수·분뇨·가축분뇨 처리시설 방류수 검사
7. 측정분석능력 평가
8.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
제30조(서장) 소방서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연혁
제31조(하부조직) ① 소방서에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및 현장대응단을 둔다. 연혁
② 각 과장 및 단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2. 서무, 인사, 상훈, 보안, 징계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 자체 포상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 근무배치(119안전센터 포함) 및 복무감독
5.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6. 소방관할구역의 지정
7. 소방력 조사 및 기준책정
8.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인사·복무·훈련에 관한 사항
9.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0. 소방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
11. 운전요원기술지도 감독
12. 소방정보통신 및 전산관련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13. 그밖의 서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방호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진압 등 대응전략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 소방훈련 및 소방력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사항
4. 비상근무 및 특별경계근무계획에 관한사항
5. 의용소방대 운영 및 에 관한 사항
6. 건축허가 동의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검사
8. 위험물제조소 등의 인허가 및 안전관리
9.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방화관리자 선·해임에 관한 사항
10. 화재예방·홍보 및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2. 특정소방대상물 소방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13.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및 현장지휘소 설치에 관한 사항
14. 구조구급 활동에 관한 대책수립 및 조정
15. 구조구급대원 교육훈련 및 안전관리 지도 감독
16. 구조구급장비 보강 및 운용 관리
17. 긴급구조 대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18. 구조구급대 편성운영 및 지도 감독
19.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시행 및 대응절차 숙달
⑤ 현장대응단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2. 화재 진압활동 지휘
3. 각종 구조구급 등 재난시 현장대응 지휘
4. 풍수해 등 자연재난시 긴급구조활동 지원
5. 유해화학물질 등 특수재해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6. 화재 원인조사 및 분석, 통계에 관한 사항
7. 화재조사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운영
9. 소방통로 확보에 관한 사항
제32조(119안전센터 등의 설치) ① 「」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를 둔다. 연혁
②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③ 119안전센터에 119안전센터장을 두고 구조대에 구조대장을 두며 119안전센터장·구조대장(수난·산악·고속도로 구조대 포함)은 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로 보한다.
④ 119안전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 한다.
1. 화재발생시 출동 및 화재진압 작업
2. 소방정보 수집 및 순찰업무
3. 소방용수시설 점검 및 관리업무와 지리조사
4. 구조, 구급출동시 현장업무수행 및 각종 장비 관리
⑤ 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화재현장 인명구조활동 및 진압작업 지원
2. 각종사고현장의 인명 구조 업무
3. 구조현장 정보수집 및 상황보고
4. 호수, 하천, 산악 및 고속도로 등 각종사고시 인명구조
5. 호수 및 하천 접안시설물 화재시 진압작업
제33조(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34조(하부조직) ① 도로관리사업소에 총무과, 도로관리과, 시험실 및 지소를 둔다. 연혁
②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시험실장·지소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인사, 문서, 교육, 세입, 보안, 공인, 복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2. 무기계약근로자(도로보수원)임용관리
3. 예산, 회계, 물품 및 청사관리
4. 사업비 정산, 청사이전 건립 업무
5. 무기계약근로자(도로보수원)임금협상
6. 그 밖의 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도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적차량검문소 운영관리
2. 과적차량 단속업무
3. 지방도 차선도색
4. 지방도 재해대책
5. 도로굴착협의 및 공사지도
6. 도로구역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7.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8. 도로유지관리 및 보수계획수립
9. 도로보수원 및 기동보수반 운영관리
10.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11. 교량설계 및 사업시행
12.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조치
13.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14. 교통사고 잦은 곳 및 위험도로 개선
15. 버스정차대 시설 업무
16. 도로측량 설계 및 사업시행
17. 건설장비 운영계획 수립
18. 건설장비 대여 및 사용료 징수
19. 차량 및 건설기계의 운행 및 유지관리
20. 지소의 중기 및 차량점검
21.
22.
⑤ 시험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험장비 관리
2. 건설공사의 검사시험
3. 현장관리 및 시험 지도점검
4.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5. 시험수수료 조정
⑥ 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도로의 유지보수계획 수립시행
2. 서무, 문서, 교육, 보안 및 공인에 관한 사항
3. 예산, 회계, 물품 및 청사관리
4. 지방도 재해대책
5. 도로보수원 및 기동반 운영관리
6. 도로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7. 도로굴착 등 협의 및 공사지도
8. 건설장비 운영관리
9. 도로표지판 및 시설의 관리
10. 운행제한(과적차량) 지도단속
제35조(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36조(하부조직) ① 산림환경연구소에 산림환경과, 임업시험과 및 산림관리과를 둔다. 연혁
② 산림환경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임업시험과장은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산림관리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산림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관리, 인사, 복무 및 청사시설관리
2. 일반서무, 문서수발, 예산회계 및 재산관리
3. 백두대간생태교육장 건립 및 운영
4. 자연휴양림 경영
5. 휴양림운영 프로그램 개발
6. 숲해설 등 산림문화체험 지도
7. 휴양림 홍보 및 안전관리대책 추진
8. 휴양림 수익증대를 위한 각종시책 개발
9. 산림과학박물관 운영
10. 목재문화체험장 건립 및 운영
11. 산림문화사료 발굴 및 전시
12. 전시물 운영시스템 개발
13. 그 밖의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임업시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업에 관한(공동, 자체) 시험 및 연구
2. 시험림 및 시험지 보존·운영관리
3. 종자은행 운영 및 임업종자 검사
4. 우량묘목의 생산·보급 및 양묘 기술·지도
5. 산림병해충 생태 및 방제 연구
6. 산림내 대기오염 실태조사
7. 소나무재선충병 검경 및 연구
8. 나무병원 운영
9. 수목원 조성 및 운영 관리
10. 수목 유전자원 수집 및 보존 관리
11. 식물표본 제작 및 보존 관리
12. 산림환경생태원 운영 관리
⑤ 산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부산물 생산 및 소득원 사업
2. 산불예방 및 진화
3. 도유림 재산관리
4. 도유림 확대 조성
5. 도유림 보호단속에 관한 업무
6. 산림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7. 산림욕장, 산촌마을 지원 육성
8. 조림 등 산림자원 증식
9. 임도시설 보수 관리
10. 산림병해충 방제
11. 임목생산 및 매각
12. 산림지리정보화 데이터베이스(D/B)구축
13. 사방사업 설계 및 시공
14. 사방대상지 조사
15. 사방 시공기술 개발
16. 산사태 등 재해예방 및 복구
17. 사방시설지 보호 관리
18. 생태숲 조성 및 운영
19. 생태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
20. 생태숲 홍보 및 안전
제37조(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38조(하부조직) ① 축산위생연구소에 위생검사과, 방역과, 종축시험장 및 지소를 둔다. 연혁
② 위생검사과장·방역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종축시험장장은 지방농업사무관·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지소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위생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위생연구소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2. 서무, 인사, 복무, 보안 및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
3. 문서 및 관인 관리
4. 예산, 회계, 물품 및 재산관리
5. 원유공영검사
6. 유방염 방제사업
7. 유통 축산물 안전성 및 위해평가 검사
8. 축산식품 민원검사 및 수거성분 검사
9. 한우 유전자 감별 검사
10. 식용란 위생검사
11. 부정축산물 감정 및 지도
12. 공판기능 축산물작업장 도축검사
13. 일반 축산물작업장 도축검사
14. 도축검사결과 농장피드백 사업
15. 식육중 위해 잔류물질 검사
16. 축산물작업장 미생물오염 모니터링 검사
17. 축산물작업장 병원성 미생물 탐색조사
18. BSE(광우병) 검사
19. 동물용항생제 내성균 검사
20. 자체검사원 업무지도
21. 가금류 도축장 및 가금육 위생관리
22.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지도
23. 시험연구 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24. 그 밖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람동물공통전염병(결핵병·브루셀라병 등) 근절
2. 국가재난성 가축전염병(AI·구제역) 상시방역
3. 축산농가 동물질병진단 서비스
4. 가축혈청검사
5. 종돈장·종계장의 전염병 관리
6. 가축질병 컨설팅 및 예찰
7. 가축전염병 감염가축 역학조사 및 보상금 평가
8. 돼지열병 청정화 사업
9. 수출입 검역물에 대한 사후 전염병 발생 조사
10. 가축질병전염병 검사증명서 발급
11. 디지털가축방역통합시스템 운영
12. 기타 가축질병 근절에 필요한 사항
⑤ 종축시험장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축의 개량 및 축산 사료에 관한 사항
2. 종축심의 및 배부가축 사후관리
3. 가축, 축사, 포지 및 초지관리
4. 토종가축 품종보존·증식·개량
5. 축산 및 사료초지에 관한 기술보급
6. 유전공학 실험실 운영관리
7. 현장교육, 실습 및 교육관 운영관리
8.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 기술보급
9. 소 수정란(체내,체외,성감별)생산·이식
10. 국가지정 동물유전자원관리기관 운영
11. 기타 종축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⑥ 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인사, 복무, 보안, 문서 및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
2. 예산, 회계, 관인, 물품 및 재산관리
3. 도축검사
4. 축산물안전성 평가 및 부정축산물 감정
5. 식육중 잔류물질검사
6. 축산물작업장 미생물오염 검사
7. 사람동물공통전염병 검진
8. 국가재난성 가축전염병(AI·FMD) 상시방역
9. 축산농가 동물질병진단 서비스
10. 가축질병 컨설팅 및 예찰
11. 가축질병전염병 검사증명서 발급
12. 기타 축산물검사 및 가축 방역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0. 8. 11]
제39조(소장) 농산사업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연혁 <개정 2010. 8. 11 , 2010. 12. 31 >
제40조(하부조직) ① 농산사업소에 종자생산과, 종자보급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10. 12. 31 >
② 종자생산과장·종자보급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종자생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벼종자(원종, 보급종, 증식종) 생산계획 수립
2. 전작물 종자(원종, 보급종, 증식종) 생산계획 수립
3. 벼 및 전작물종자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4. 벼·전작물 종자 생산농지관리
5. 그 밖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종자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급종자 생산 및 공급계획 수립시행
2. 보급종의 채종포장 지정 및 검사
3. 보급종 수매계획 수립 시행
4. 보급종자 홍보 및 민원사항 처리
5. 보급종자 정선 및 저장관리
6. 정선시설 운용 및 유지관리
제41조(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전문개정 2010. 8. 11] 연혁
제42조(하부조직) ① 청남대관리사업소에 운영과와 시설과를 둔다. 연혁
② 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남대 운영관리 및 관광명소화 사업추진
2. 서무, 인사, 보안 및 공인관리
3. 예산, 회계 및 국·공유 재산관리
4. 관광홍보·안내 및 민원사항 처리
5. 그 밖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시설 유지관리
2. 산림자원보호 및 조경관리
3. 전기·기계 등 시설 장비 운영
4.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43조(소장) ① 여성발전센터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발전센터소장은 「」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다.
제44조(소장) 내수면연구소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45조(하부조직) ① 내수면연구소에 지소를 둔다. 연혁
② 지소장은 지방해양수산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사로 보한다.
③ 지소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인사, 복무, 예산, 경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청호, 금강수계 내수면 어업자원 조성
3. 은어, 빙어 등 지역특산 어종 개발보급
4. 내수면양식 및 어업인공동치어생산 기술지도보급
제46조(소장) 북부출장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10. 12. 31] 연혁
제47조(하부조직) ① 북부출장소에 행정지원과, 산업자원과, 환경과를 둔다. 연혁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산업자원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장소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서무, 인사, 복무, 급여, 수당 등 복리후생
3. 민원접수, 문서관리, 공인관리
4. 제천·단양지역 주요 여론·동향 수집
5. 제천·단양지역 현안 지원
6. 그 밖에 지역주민 편의시책 발굴 추진
④ 산업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원개발관련 민원 처리
2. 광산개발 실태 점검
3. 전기사업 허가 및 사업허가에 관련된 민원 처리
4. 산림민원 현지지도 및 민원 처리
5. 농기계 사후봉사업소, 인공수정사, 축산물 명예감시원 민원 처리
⑤ 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 수질, 유독물 분야 민원처리
2. 업소별 등급관리 및 지도점검계획 수립
3. 환경신문고 및 방문예고제 운영
4. 위반업체 수사 및 검찰송치
5. 환경업무 특수시책 발굴 [본조신설 201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