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충청북도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의 직급, 소속기관 의 장의 직급, 담당관·과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담당관·과장은 실장·국장·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공보관을 둔다.
제4조(공보관) ① 공보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
2. 산하 단체, 협회 및 조합(법령상 감독권이 있는 것에 한함)에 대한 감사
제6조(정책관리실에 두는 담당관) ① 정책관리실에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성과관리담당관, 법무통계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을 둔다.
② 정책관리실장은「국가공무원법」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성과관리담당관 및 법무통계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다.
7. 도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및 시·군의회 운영 지원
14. 지방교육발전과 인적자원 육성 등 지역교육 현안 사항
16. 정책관리실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의 총괄 협조·조정
17. 그 밖의 정책관리실 내 다른 담당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재정법령 관련 예산제도 운영
12. 주요투자사업 심사, 우선순위 결정 및 사업효과 분석
1. 국정시책합동평가, 자체평가, 시·군평가, 직무성과 계약제, 출자출연기관 등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
3. 주요도정, 시·군정 및 주요 건설사업장 지도·점검
14. 통계의 심사, 통계분석 공표 및 통계기준의 조정
16. 인구주택 총조사, 외국인, 주민등록 인구 및 인구 동태 조사
17. 지역내 총생산 추계 및 산업·광공업·경제통계 조사
18.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기반확충
제7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및 민방위·민원개선과를 둔다. <개정 2009. 7. 1>
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8. 공무원의 임용, 표창, 징계 및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의 승진·전직·임용시험 등 각종 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
19. 그 밖의 다른 실·국·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7. 도 기구·정원관리 및 시·군 기구·정원 운영 지도
19.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교육 및 시·군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0. 주민생활서비스 지원관련 민관협력 네트워크 및 공공기관간 연계 체제 구축
12.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의
1. 중앙 각 부처 재배정 예산지출 및 시·군 재배정 관리
11. 관용 중장비, 차량, 관공선 등의 관리 및 운영·지도
15. 은닉 국유재산 및 기타 국유로 할 재산의 색출, 소유권 확보
1. 민방위계획 수립·실시 및 민방위준비명령에 관한 사항
7.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통제·조정·확인
8.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인력·물자·시설동원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11. 경보전달, 지역경보 발령 및 경보통신용 전용회선 관리
13. 노근리사건 실무위원회 및 사실조사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4. 노근리사건 관련 피해신고 접수, 사실조사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5. 노근리사건 관련 의료지원금 지급 및 위령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6. 노근리사건 관련 중앙 및 유관기관·단체 업무협조와 대외홍보 등
17.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에 관한 사항
제8조(경제통상국에 두는 과) ① 경제통상국에 경제정책과, 투자유치과, 전략산업과, 국제통상과, 기업지원과 및 자원관리과를 둔다.
② 경제통상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경제정책과장·투자유치과장 및 국제통상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전략산업과장·기업지원과장 및 자원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1. 그 밖의 경제통상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9. 전력시설물설계(감리)업, 전기안전관리대행업, 승강기 보수업 등록 관리
제9조(균형발전국에 두는 과) ① 균형발전국에 균형정책과, 지역개발과, 총괄기획과, 교통물류과 및 건축디자인과를 둔다. <개정 2009. 8. 27>
② 균형발전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균형정책과장·지역개발과장 및 교통물류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괄기획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건축디자인과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지원
17.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한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그 밖의 균형발전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운영
⑤ 총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09. 8. 27]
3.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기관 핵심인력 확보 계획 수립
6. 첨단의료복합단지 우수 의료 연구 개발기관의 조기입주 지원계획 수립
7. 첨단의료복합단지 투자유치 활성화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8.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의료기관, 기업 등 투자유치
10. 첨단의료복합단지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지원계획
12.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지매입·건립비지원, 기타 인프라 제공
15. 오송 주거·문화·레저 등 조성 총괄 종합 계획 수립
10. 자동차관리사업 및 여객터미널 사업 등록 및 면허
11.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 터미널 사업체 및 조합(협회) 지도·감독
11.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추진
제10조(건설방재국에 두는 과) ① 건설방재국에 도로과, 하천과, 재난관리과, 기반건설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건설방재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하천과장과 토지정보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로과장·재난관리과장 및 기반건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 우수건설업체 지정관리 및 지역건설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지방도로(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 도로망 정비
20. 그 밖의 건설방재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하천관련 인·허가 업무, 용도폐지·무상양여·교환 등
5. 하천구역·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폐지
13. 인적재난 취약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지원
3. 재난대비 지역 긴급 지원계획 수립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1. 혁신도시 및 종합연수타운 내 이전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및 지원
5. 혁신·기업도시 및 종합연수타운 홍보 등 대외협력 추진
8. 혁신·기업도시 및 종합연수타운 행·재정적 조기정착 지원계획 수립
9. 혁신·기업도시·종합연수타운 토지보상 및 이주대책 지원
1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명제 운영
23.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관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11조(농정국에 두는 과) ① 농정국에 농업정책과, 농산지원과, 원예유통식품과, 축산과 및 산림녹지과를 둔다.
② 농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농업정책과장·농산지원과장 및 원예유통식품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축산과장·산림녹지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5. 그 밖의 농정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수급 조정 및 단속
20. 개간, 경지정리사업의 시행인가 및 기술지도 감독
8. 사료제조업·사료성분 등록 및 검사 업무.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18. 공수의 동물병원 지도 등 가축 진료에 관한 업무
21. 수산어업의 면허·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및 어선관리
22. 수산자원조성 및 불법어업단속, 수산자원 보전 지역관리
6. 단기 임산물·조경수·분재·잔디·난대전·관상자원의 생산유통
7. 산림경영·공학·목구조·수목보호 기술자격증 발급 관리
16. 독림가·임업후계자·신지식인 육성 및 산림법인 등록 관리
20. 등산로 조성, 안내인 교육, 산악레포츠 시설 및 육성
26. 산지전용·토석채취허가 및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
제12조(보건복지여성국에 두는 과) ① 보건복지여성국에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복지과 및 보건위생과를 둔다.
②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여성 가족과장 및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건위생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다.
3. 사회복지법인의 인가 및 지도감독(노인, 장애인, 아동, 부녀관계 법인은 제외)
4.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지도감독(노인, 장애인, 아동, 부녀 관계 시설은 제외)
5. 재해구호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19. 청소년 단체육성 및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20. 청소년 보호·선도 및 유해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22.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관리
23. 그 밖의 보건복지여성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9. 사회복지 법인(여성) 설립허가 및 취소, 시설의 지도감독
13.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14. 한부모가족 지원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지원 육성
2. 노후생활관련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노인요양보장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치매 및 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 지원에 관한 사항
8. 노인주거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 노인복지 시설에 관한 사항
9.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 여가시설관리 지원에 관한 사무
2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
6. 재해구호 관련업무(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3호,제4호,제5호)
26.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8. 암, 만성병, 희귀질환 및 비전염성질환에 관한 사항
29. 방문보건, 정신보건, 지역사회중심재활 및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제13조(문화관광환경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환경국에 문화예술과, 관광항공과, 체육과, 환경정책과 및 수질관리과를 둔다.
② 문화관광환경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관광항공과장 및 체육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환경정책과장과 수질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5. 종교단체, 문화·예술단체, 문화회관 등의 지도감독
18. 영화, 애니메이션비디오물 등 영상미디어산업에 관한 사항
19. 그 밖의 문화관광환경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5. 비산먼지, 자동차배출가스 등 대기환경에 관한 사항
6.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 조정 및 수계관리기금 운용관리
31. 수처리제 관련 업무 32. 샘물개발허가 관련 업무 33.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 업무
제14조(소방본부에 두는 과) ①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를 둔다.
② 소방본부장은 소방준감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2. 소방공무원 인사, 상훈, 복무, 보안 및 서무에 관한 사항
9. 소방서에 대한 감사·감찰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분야는 제외한다.
14. 그 밖의 본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및 현장활동 안전관리에 관한사항
8. 화재조사 및 장비 유지관리, 조사요원 교육,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화재 예방·홍보 및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사항
13.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및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14. 구조·구급대 편성·운영계획 수립 및 장비보강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하부조직) ① 충북도립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교학과, 기획협력과 및 행정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8. 11. 21>
② 교학과장 및 기획협력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7. 교직원의 급여, 수당, 연금, 의료보험 등 후생복지 업무
제16조(학과, 부속·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 ① 대학의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 학과장은 해당학과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겸보한다.
② 부속·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설치는 학칙으로 정한다.
③ 부속·부설기관장 및 부설연구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④ 학과, 부속·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분장사무는 총장이 정한다.
제17조(산학협력단) ① 산학협력단 설치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원장) 자치연수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19조(하부조직) ① 자치연수원에 행정지원과, 교육운영과 및 도민연수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교육운영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도민연수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0조(원장) 농업기술원장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1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원에 행정지원과, 시험연구부, 기술지원부및 특화작목시험장을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험연구부장은 농업연구관으로, 기술지원부장은 농촌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2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인사, 문서, 교육, 세입, 보안, 공인, 복무,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2. 예산, 회계, 용도 및 청사관리 3. 그 밖의 다른 부의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3조(시험연구부에 두는 과) ① 시험연구부에 식량자원연구과, 원예생명연구과 및 친환경농업연구과를 둔다.
4. 약용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법 개선에 관한 연구
7. 농림계 특성화 대학지원, 농림계학교 등 시설 지원
3. 원예작물의 종자갱신 및 자원식물의 보존, 개발에 관한 연구
제24조(기술지원부에 두는 과) ① 기술지원부에 지원기획과, 기술보급과 및 농촌자원과를 둔다.
② 기술지원부의 지원기획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촌자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7.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기술개발 및 보급, GAP보급
제25조(특화작목시험장) ① 농업기술원장 소속하에 포도연구소, 마늘연구소, 수박연구소 및 잠사시험장을 둔다. <개정 2009. 5. 8>
② 연구소의 소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단, 잠사시험장장은 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3. 포도의 품질향상, 저장 및 가공 이용에 관한 연구
3. 마늘의 품질향상, 저장 및 가공 이용에 관한 연구
제26조(원장) 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계약직 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다.
제27조(하부조직) ① 보건환경연구원에 행정지원과, 연구부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8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인사, 문서, 교육, 세입, 보안, 공인, 복무,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
제29조(연구부에 두는 과) ① 연구부에 미생물과(科), 식의약품분석과(科), 환경조사과(科), 대기보전과(科), 산업폐수과(科), 먹는물검사과(科) 및 폐기물분석과(科)를 둔다.
② 미생물과장(科長)·먹는물검사과장(科長)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 환경연구관으로, 식의약품분석과장(科長)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환경조사과장(科長)·대기보전과장(科長)·산업폐수과장(科 長) 및 폐기물분석과장(科長)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2. 법정 전염병, 레지오넬라균, 식중독균, 기생충 검사
제30조(서장) 소방서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제31조(하부조직) ① 소방서에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및 현장대응단을 둔다.
2. 서무, 인사, 상훈, 보안, 징계 및 복무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 근무배치(119안전센터 포함) 및 복무감독
8.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인사·복무·훈련에 관한 사항
12. 소방정보통신 및 전산관련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9.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방화관리자 선·해임에 관한 사항
10. 화재예방·홍보 및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및 현장지휘소 설치에 관한 사항
제32조(119안전센터 등의 설치) ①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제32조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를 둔다.
②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③ 119안전센터에 119안전센터장을 두고 구조대에 구조대장을 두며 119안전센터장·구조대장(수난·산악·고속도로 구조대 포함)은 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로 보한다.
4. 구조, 구급출동시 현장업무수행 및 각종 장비 관리
4. 호수, 하천, 산악 및 고속도로 등 각종사고시 인명구조
제33조(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4조(하부조직) ① 도로관리사업소에 총무과, 도로관리과, 시험실 및 지소를 둔다.
②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시험실장·지소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1. 서무, 인사, 문서, 교육, 세입, 보안, 공인, 복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7. 오창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35조(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6조(하부조직) ① 산림환경연구소에 산림환경과, 임업시험과 및 산림관리과를 둔다.
② 산림환경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임업시험과장은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산림관리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7조(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8조(하부조직) ① 축산위생연구소에 검사과, 방역과, 종축시험장 및 지소를 둔다.
② 검사과장·방역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종축시험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지소장은 지방수의 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제천지소장은 지방수의 연구관으로 보한다.
1. 서무, 인사, 복무, 예산, 경리 및 물품에 관한 사항
9. 기타 가축질병의 방역 및 검정에 필요한 검사 시험연구
제39조(소장) 농산사업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0조(하부조직) ① 농산사업소에 종자생산과, 종자보급과를 둔다. <개정 2010. 12. 31>
② 종자생산과장·종자보급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2. 전작물 종자(원종, 보급종, 증식종) 생산계획 수립
제41조(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2조(하부조직) ① 청남대관리사업소에 운영과와 시설과를 둔다.
② 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3조(소장) ① 여성발전센터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발전센터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다.
제44조(소장) 내수면연구소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5조(하부조직) ① 내수면연구소에 지소를 둔다.
② 지소장은 지방해양수산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사로 보한다.
1. 서무, 인사, 복무, 예산, 경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2000. 1. 15 규칙 제2344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파출소, 구조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표중 청주소방서 율량파출소 관할구역 란의 “북일면”을 “내수읍”으로 하고, 증평소방서중 명칭란의 “만승파출소”를 “광혜원 파출소”로, 위치란과 관할구역란의 “만승면”을 “광혜원면”으로 한다.
부 칙(2000. 7. 15 규칙 제2369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0인(일반직 15명, 연구직 7명, 기능직 2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01. 6. 1 규칙 제2401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이하생략
부 칙(2001. 9. 14 규칙 제2411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공무원당직 및비상근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제13조
제3항 및 제15조중 “문서계”를 각각 “문서담당”으로 한다.
제28조
제5항제3호중 “정보화담당관실 통신관리담당직원”을 “정보통신과 통신담당직원”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권한대행 및직무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1호 사회복지·가정복지분야의 직무분야란중 “여성복지상담사”를 “여성복지상담원”으로 하고, 제2호 지역개발분야의 직무분야란중 “교사(부녀자교육 및농기계훈련)”을 “교사(여성교육강사 및농기계교육교관)”으로 하고, 제3호 학예·문화·예술분야의 직무분야란중 “홍보연구관”을 “홍보연구원”으로, “도정홍보사진기사”를 “사진기사(촬영·현상인화)”로 “VTR촬영편집원”을 “사진기사(VTR촬영편집)”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사무의인계인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계장”을 담당으로 한다.
제2호 서식의 본청 및 출장소란의 “계”를 “담당”으로 하고, 사업소란의 “계”를 “팀”
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주요업무의심사평가 및조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1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기획관리
실장으로”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호 및 제6조제6호·제8호중 “재무과”를 각각 “세무회계과”로 한다.
⑦ 충청북도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4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제4
조제2항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교통도로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
다.
⑧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및 제3조중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⑨ 충청북도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내무부령 제659호)
”를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
칙”으로 한다.
제2조
및 제4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⑩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중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제4조중 “문화
진흥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⑪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시장·군수(증평출장소 포함)
소속”을 “시·군(증평출장소 포함) 소속”으
로 한다.
제3조
제3항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내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0조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를 “지방공무원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5”로 한다.
⑫ 충청북도사무의위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를 삭제한다.
별표 1의 분야별란중 “재무과”를 “세무회계과”로, “자원관리과”를 “기업지원과”로,
“교통도로과”를 “교통과”로 하고, “교통과(종전 교통도로과)” 일련번호란의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여 분야별란을 “도로과”로 한다.
⑬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⑭ 충청북도세부과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의3
제1항중 “내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주관계장”
을 “주관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95조의4
제6항 각호외의 부분, 동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7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이면,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7호서식을, 별지 제57
호서식병,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의 결재란중 “계장”을 각각 “담당”으로,
“계”를 각각 “담당자”로 하고, 별지 제54호서식의 거주사실확인란중 “부면장(사무
장)”을 “총무담당(주무)”로 한다.
⑮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중 “재정과장”을 각각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제2호 부대시설중 “계장급”을 “담당급”으로 한다.
(16)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및 제6조제1호중 “재무과장”을 각각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17)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제9조제1항·제3항, 제11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2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
, 제4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9조, 제59조제1항, 제9
3조, 제122조제2항, 제123조제1항·제2항 및 제130조제1항·제2항중 “재무과장”을
각각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제8조,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
제1항·제2항, 제68조제2항, 제70조제1항,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중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중 “충청북도 개발사업소”를 “충청북도
건설종합본부”로, “충청북도 옥천전문대학”을 “충북과학대학”으로, “충청북도 내수면
개발시험장”을 “충청북도 내수면연구소”로,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를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 충주지소”로 하고,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를 삭제한다.
(18) 충청북도외국인투자진흥관실 및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설치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국제통상협력실”을 “국제통상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제통상협력
실장”을 “국제통상과장”으로 한다.
제5조
제4항중 “환경관리과장, 농지개량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중소기업과장,
공업과장, 지역계획과장, 도시개발과장”을 “환경과장, 농산지원과장, 축산과장, 산림
과장, 첨단산업과장, 기업지원과장, 지역개발과장”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국제통상
계장”을 “국제2담당사무관”으로 한다.
(19)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
제2항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20)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화진흥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21)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내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주택과장”을 “건축문화과장”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
및 제70조제1항중 “개발사업소”를 각각 “건설종합본부”로 한다.
별지 제17호시석중 “충청북도개발사업소”를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로, “충청북도개
발사업소장”을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중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을 각각 “충청북도
건설종합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중 “충청북도개발사업소지출대행점”을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지출
대행점”으로 한다.
(23)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충청북도개발사업소”를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로 한다.
제4조
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을 각각 “충청북도건
설종합본부장”으로 한다.
(24)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 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중 “사업소장”을 각각 “건설본부장”으로 한다.
(25) 충청북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8조제3항제2호중 “교통도로과장”을 각각 “교통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충청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
다.
(26)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
”를 “충청북도건설종
합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
,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 및 제7조제2항중 “사업소장”을 각각 “건설본부장”
으로 한다.
(27) 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
”를 “충청북도건설종합
본부장(이하 ”건설본부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제3호·제4호, 제7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6조제1항·제1항제1호, 제17
조, 제23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제2호, 제30조제1항, 제31조제2항제4호, 제37조
제1항제5호,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49조제2항 및 별표 6의 제1
호나목2)·제2호다목2)중 “사업소”를 각각 “건설본부”로 한다.
제5조
, 제8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
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8조, 제29조, 제33조제1항·제3항, 제34조,
제35조
제1항·제3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
, 제43조제1항·제3항, 제4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
47조제1항·제3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50조제2항·제3항, 제51조, 제53조제1항,
제56조
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제3항 및 별표 6호서식의 결재란중 “사업소장”을
각각 “건설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6의 제2호다목2),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
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중 “소장”을 각각 “건설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중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을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장”으로
한다.
(28) 충청북도소방정운영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제2호중 “계장”을 “담당”으로 한다.
부 칙(2001. 11. 20 규칙 제24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 2 규칙 제2423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사회복지직으로의 특별임용 등에 관
한 정원 4명(사회복지 6급 2명, 7급 2명)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사회복지직으로의 특별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사회복지직으로의 특별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감축되
는 별정직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여성복지상담원과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아동복지
지도원으로서 사회복지직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사회복지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다. 다만, 사회복지직공무원의 특별임용요
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는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임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
한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중 지방전임계약직으로 보
할 수 있다.
부 칙(2002. 4. 29 규칙 제24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31 규칙 제24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0. 1 규칙 제24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 1 규칙 제2448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2조(한시기구)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3. 5. 2 규칙 제24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8. 1 규칙 제24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2. 7 규칙 제2484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2조(한시기구)
기획관리실 “도정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여성회관”을 “여성발전센터”로 한다.
제1조
및 제4조중 “여성회관”을 각각 “여성발전센터”로 한다.
제2조
제1항중 “여성회관장”을 “여성발전센터소장”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중 “관장”을 각각 “소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공무원당직 및비상근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5항제1호중 “총무과 계약담당직원”을 “세무회계과 계약담당직원”으로 한다.
부 칙(2004. 4. 19 규칙 제24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8. 2 규칙 제2492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2조(한시기구)
이 규칙으로 설치된 기획관리실 혁신분권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4. 10. 1 규칙 제2498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2조(한시기구)
자치행정국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5. 1. 1 규칙 제2505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2조(한시기구)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5. 2. 18 규칙 제25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15 규칙 제2512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 칙(2005. 9. 30 규칙 제25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 1 규칙 제2534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2조(한시기구)
자치행정국혁신분권과 및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건설교통국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08년 10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6. 3. 17)
부 칙(2006. 3. 17 규칙 제25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19 규칙 제2549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중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을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중 “공무원교육원”을 “자치연수원”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직속기관중 “공무원교육원”을 “자치연수원”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
제1항중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자치연수원”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학칙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학칙규칙”을 “충청북도자치연수원 학칙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를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
, 제14조제1항제4호, 제19조중 “교육원”을 “연수원”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제7호,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중 “교육원장”을 “연수원장”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교육생생활규정”을 “「충청북도자치연수원 교육생 생활 규정」”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중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평가관리규정”을“「충청북도자치연수원 평가관리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중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충청북도자치연수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중 “교육원”을 “연수원”으로 하고,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충청북도자치연수원장”으로 한다.
부 칙(2006. 10. 4 규칙 제25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9 규칙 제2562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2조(한시기구)
정책관리실 혁신담당관실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자치행정국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균형발전본부 신도시건설팀은 2008년 10월 30일까지로, 충청북도생명산업추진단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중 “실국”을 “실국본부”로하고, “기획관실”을 “정책기획관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기획관실”을 “정책기획관실”로 한다.
② 충청북도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실과”를 “실·과·팀”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관리실장”으로 한다.
제21조
제3항제1호중 “실·국장급”을 “실·국·본부장급”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외국인투자진흥관실 및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설치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국제통상과”를 “투자유치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제통상과장”을 “투자유치팀장”으로 한다.
제5조
제4항중 “환경과장, 농산지원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첨단산업과장, 기업지원과장, 지역개발과장, 지적과장, 도로과장”을 “기업지원팀장, 전략산업팀장, 지역개발팀장, 농산지원팀장, 축산팀장, 산림녹지팀장, 건설정책팀장, 토지정보팀장, 환경과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국제2담당사무관”을 “외국인투자관련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실·국장”을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제5호 내지 제9호를 제6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제1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책관리실장
2. 경제투자본부장
3. 균형발전본부장
4. 건설재난관리본부장
5. 복지여성국장
제5조
제1항중 “교통과장”을 “교통물류팀장”으로 한다.
제8조
제3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균형발전본부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산담당관
2. 교통물류팀장
3. 균형정책팀장
4. 건설정책팀장
⑤ 충청북도자치연수원 학칙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공무원교육과”를 “교육운영과”로 하고, “도민교육과”을 “도민연수과”로 한다.
⑥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한다.
⑦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건축문화과장”을 “건축팀장”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화관광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⑨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중 “자치행정국장”을 “정책관리실장”으로 하고, “정보통신과장”을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한다.
(10) 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장(이하 “건설본부장” 이라 한다)
”를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이하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 제8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8조, 제29조, 제33조제1항·제3항, 제34조,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제1항·제3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제3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50조제2항·제3항, 제51조,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제3항중 “건설본부장”을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제7조
, 제9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23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제2호, 제30조제1항, 제31조제2항제4호,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6조제1항중 “건설본부”를 “도로관리사업소”로 한다.
별표6호중 “건설본부”를 “도로관리사업소”로 하고, “건설본부장”을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별지제5호서식, 별지제6호서식, 별지제11호서식, 별지제13호서식, 별지제14호서식, 별지제15호서식중 “건설본부장”을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별지제10호서식중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장”을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11)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장(이하 “건설본부장” 이라 한다)
”를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이하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 제7조제2항중 “건설본부장”을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12)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농정국장”을 “농정본부장”으로 하고, “농정과장, 세무회계과장, 원예유통과장”을 “농업정책팀장, 원예유통팀장, 회계과장”으로 하며, “소득개발담당”을 “소득개발관련업무사무관”으로 한다.
(13) 충청북도사무위탁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3항·제4항중 “실·과·소장”을 “실·과·팀·소장”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관리실장”으로 한다.
제5조
제4항중 “업무주관국장”을 “업무주관실·국·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
제5항, 제6조제1항·제2항중 “ 실·과·소장”을 “실·과·팀·소장”으로 한다.
(14) 충청북도 예산 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관리실장”으로 하고,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자치행정국장, 건설재난관리본부장,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관리실장”으로 하고, “감사관, 예산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세정과장, 경제과장, 환경과장, 농산지원과장, 건축문화과장, 도로과장”을 “감사관, 예산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세정과장, 경제정책팀장, 건축팀장, 농산지원팀장, 건설정책팀장, 환경과장”으로 한다.
(15) 충청북도약사심의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16)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국장급”을 “국·본부장급”으로 하고, “기획관리실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을 “정책관리실장, 경제투자본부장,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제3조
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관리실장”으로 한다.
(17)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관리실장”으로 한다.
제4조
중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농정국장, 문화관광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정책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균형발전본부장, 농정본부장,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 한다.
(18) 충청북도권한대행 및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관리실장”으로 하고, “국”을 “국·본부”로 하며, “국장”을 “국·본부장”로 한다.
제2조
제1항제3호중 “실국원장”을 “실·국·본부·원장”으로 하고, “실국원”을 “실·국·본부·원”으로 하며, “과장”을 “과·팀장”으로 한다.
제2조
제1항제4호, 제3조제2항중 “담당관 또는 과장”을 “담당관·관 또는 과·팀장”으로 한다.
(19) 충청북도공무원당직 및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2항중 “소속실과장”을 “소속 실·과·팀장”으로 한다.
제13조
제2항중 “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주무과장 또는 국장”을 “주무과·팀장 또는 국·본부장”으로 한다.
제28조
제5항제2호중 “실국 주무과”를 “실·국·본부 주무과·팀”으로 한다.
(20) 충청북도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실, 국, 과, 담당관실”을 “실, 국, 본부, 과, 팀, 담당관실”로 한다.
(21)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6호중 “과장”을 “과·팀장”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중 “실·과”를 “실·과·팀”으로 한다.
(22) 충청북도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실·국장”을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23) 충청북도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실·국·원장”을 “실·국·본부·원장”으로 한다.
부 칙(2007. 6. 5 규칙 제25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 1 규칙 제258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한시기구) 정책관리실 혁신담당관실의 존속기한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자치행정국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균형발전본부 신도시건설팀은 2008년 10월 30일까지로, 충청북도생명산업추진단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 원 회 4급 전문위원 5급 전문위원
직 위 직 급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전문위원 지방서기관 -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교육사회위원회 교육사회전문위원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전문위원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건설문화위원회 건설문화전문위원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부 칙(2008. 1. 1 규칙 제259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기구) 정책관리실 혁신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자치행정국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균형발전본부 신도시건설팀은 2008년 10월 30일까지로, 생명산업본부와 그 소속인 사업총괄팀·기반조성팀·박람회기획팀은 2010년 12월 31까지로 한다
③(부서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④(다른규칙의 개정)
1.「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호 중 “건설재난관리본부장”을 “건설방재본부장”으로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2.「충청북도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건설재난관리본부장”을 “건설방재본부장”으로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3.「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건설재난관리본부장”을 “건설방재본부장”으로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4.「충청북도 재무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충청북도생명산업추진단”을 삭제한다.
5.「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를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로 한다.
6.「충청북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4호 중 “건설재난관리본부장”을 “건설방재본부장”으로 하고 제5호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7.「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8.「충청북도 약사심의위원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부 칙(2008. 4. 18 규칙 제26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1 규칙 제2608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제1호 중 “경제투자본부장, 건설방재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 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②「충청북도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자치행정국장, 건설방재본부장”을 “행정국장, 건설방재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정보통신담당관, 세정과장, 경제정책팀장, 건축팀장, 농산지원팀장, 건설정책팀장, 환경과장”을 “정보화담당관, 세정과장, 경제정책과장, 건축디자인과장, 농산지원과장, 도로과장,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③「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제2항 중 “균형발전본부장”을 “균형발전국장”으로 한다.
④「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 경제투자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농정본부장, 건설방재본부장”을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균형발전국장, 농정국장, 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팀장”을 삭제하며, “실·과·팀장”을 “실·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팀”을 삭제하며, “실·과·팀”을 “실·과”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실·과·팀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⑤「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중 “자치행정국장, 균형발전본부장, 농정본부장”을 “행정국장, 균형발전국장, 농정국장”으로 한다.
⑥「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제3항 중 “정보통신담당관”을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7)「충청북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제1항 및 같은 조제2항 중 “실·과·팀장”을 각각 “실·과장”으로 하고, 제13조제2항 중 “실·과·팀장”을 “실·과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주무과·팀장”을 “주무과장”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하고, 제28조제5항제2호 중 “주무과·팀”을 “주무과장”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⑧「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교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⑨「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제2항 및 같으조 제4항 중 “실·과·팀·소장”을 각각 “실·과· 소장”으로 하며, 제5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업무주관실·국·본부”을 “행정국장·업무주관실·국장”으로 한다.
제5조
제5항,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실·과·팀·소장”을 각각 “실·과·소장”으로 한다.
⑩「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 1호 중 “업무주관과·팀장”을 “업무주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임야주관과·팀장”을 “임야주관과장”으로 한다.
⑪「충청북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제2항, 제16조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
⑫「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제2항제1호 중 “균형발전본부장”을 “균형발전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균형정책팀장”을 “균형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균형정책팀”을 “균형정책과”로 한다.
⑬「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건축팀장”을 “건축디자인과장”으로 한다.
⑭「충청북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중 “경제투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균형발전본부장”을 “균형발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방재본부장”을 “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제8조
제3항제2호 중 “교통물류팀장”을 “교통물류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균형정책팀장”을 “균형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정책팀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⑮「충청북도 농어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제2항 중 “농정본부장”을 “농정국장”으로 하며, “농업정책팀장, 원예유통팀장”을 “농업정책과장, 원예유통식품과장”으로 한다.
(16)「충청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실·과·팀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17)「충청북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제3조제2항 중 “과·팀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18)「충청북도 업무평가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실·과·팀장”을 “실·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실·과·팀”을 “실·과”로 한다.
(19)「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팀”을 삭제한다.
(20)「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중 “업무담당국장·본부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 나목 중 “업무담당과장·팀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부 칙(2008. 11. 21 규칙 제2618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 관용차량 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배정대상란 중 “충북과학대학장”을 “충북도립대학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 사무전결 처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정책기획관실 사무명란 및 별표 2의 제목 중 “충북과학대학”을 각각 “충북도립대학”으로 한다.
부 칙(2008. 12. 26 규칙 제26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 10 규칙 제2630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교원란의 “학장”을 “총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충북도립대학의 기안 및 전결(결재)권란 중 “학장”을 “총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승용(전용)의 배정대상란 중 “충북도립대학장”을 “충북도립대학총장”으로 한다. 벌표 2의 교육훈련기관의 차형별란 중 “학장”을 “총장”으로 한다.
부 칙(2009. 5. 8 조례 제2632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 사무전결 처리규칙 별표 1 농업기술원의 과별란 중 “채소 연구소”를 “수박연구소”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채소연구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수박연구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 7. 1 조례 제2638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민방위비상대책과”를 “민방위·민원개선과”로 하고, 과별란 중 “민방위비상대책과”를 “민방위·민원개선과”로 한다.
②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분야별 란의 “민방위비상대책과”를 “민방위·민원개선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민방위비상대책과”를 인용한 경우에는“민방위·민원개선과”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부 칙(2009. 8. 27 규칙 제2645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제목 및 과별란의 “바이오사업과”를 각각 “총괄기획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바이오사업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총괄기획과”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