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 및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과장·담 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담당관·과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담당관·과장은 실장·국장·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 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①도지사밑에 공보관을 둔다.
②행정부지사밑에 감사관 및 여성정책관을 둔다. (개정 2004. 8. 2)
제4조(공보관) ①공보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감사관) ①감사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2. 산하 단체, 협회, 조합(법령상 감독권이 있는 것에 한함)에 대한 감사
6. 회계 감사 및 기술감사 (개정 2004. 2. 7)
9. 공직윤리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신설 2004. 8. 2)
제7조(여성정책관) ①여성정책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 한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중 지방전임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02. 1. 2)
③여성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 (개정 2001. 11. 20)
7. 사회복지 법인(여성 및 아동) 설립허가 및 취소, 시설의 지도감독
8. 여성발전센터 운영지도 감독 (개정 2004. 2. 7)
제8조(기획관리실에 두는 담당관) ①기획관리실장밑에 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통계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1. 9. 14, 2004. 2. 7, 2004. 8. 2, 2005. 3.15)
②실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기획관은 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법무통계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정보통신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 9. 14, 2004. 2. 7, 2004. 8. 2, 2004. 10. 1, 2005. 3. 15)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의운영등 에관한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중 지방전임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05. 3. 15)
4. 대통령·국무총리·도지사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관리
8. 도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 조정 및 시군의회 운영 지원
9. 교육관련 종합 지원의 기획 조정이 필요한 사항 (신설 2000. 7. 15)
10. 국회 및 당정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00. 7. 15)
11. 도정 종합개발 중장기계획의 수립 평가 조정 (신설 2001. 9. 14)
12. 지방교육발전과 인적자원 육성 등 지역교육 현안사항(신설2005. 3. 15)
13. 그 밖의 기획관리실내 다른 담당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01. 9. 14)
13. 주요투자사업 심사, 우선 순위 결정, 사업효과 분석
2. 도·시·군 조례 및 규칙의 제정, 개·폐 심사
11. 통계의 심사, 통계 분석 공표 및 통계 기준의 조정
13. 주택·인구 총조사, 외국인, 주민등록 인구 및 인구동태 조사
⑦ 정보통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 3. 15)
제9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혁신분권과,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를 둔다. (개정 2001. 9. 14, 2004. 2. 7, 2004. 8. 2, 2004. 10. 1, 2005. 3. 15)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 10. 1, 2005. 3. 15)
③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 8. 2)
11.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신설 2005. 1. 1)
15. 그 밖의 다른 실·국·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관련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신설 2005. 1. 1)
16. 민간협력 종합기획 및 시행 (개정 2000. 7. 15)
17. 도민의식운동 추진지도 (개정 2000. 7. 15)
18. 민간단체 등록 및 국비공모지원사업 시행 (개정 2000. 7. 15)
19. 자원봉사 업무 추진 및 지도 (개정 2000. 7. 15)
22. 통일부 및 이북5도청 관련업무 및 그외 북방사업 관련 사항 (신설 2000. 7. 15)
23. 공공부문 경영혁신 관련 사항 (신설 2000. 7. 15)
24. 사무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00. 7. 15)
25. 여론 동향에 관한 사항 (신설 2004. 2. 7)
26.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신설 2004. 10. 1)
27.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통제·조정·확인(신설 2005. 3.15)
28.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인력·물자·시설동원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5. 3. 15)
29. 기타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사항(신설 2005. 3. 15)
⑤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 3. 15)
13.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의
⑥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 3. 15)
1. 중앙 각 부처 재배정 예산지출 및 시군 재배정 관리
11. 관용 중장비, 차량, 관공선 등의 관리 및 운영·지도
15. 은닉 국유재산 및 기타 국유로 할 재산의 색출 및 소유권 확보
⑦혁신분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 3. 15)
6. 혁신분권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7.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간 사무배분 및 지방이양업무
10.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신설 2006. 1. 1)
11. 고객관리 대상 업무의 선정 및 프로세스 개선 (신설 2006. 1. 1)
⑧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 10. 1)
1. 노근리사건 실무위원회 및 사실조사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경제통상국에 두는 과) ①경제통상국에 경제과, 첨단산업과, 국제통상과, 기업 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0. 7. 15, 2001. 9. 14)
②국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경제과장·국제통상과장은 지방서 기관으로, 첨단산업 과장·기업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 7. 15,
2001. 9. 14, 2006. 1. 1, 2006. 3. 17)
③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 9. 14, 2002. 5. 31)
15.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설 2005. 2. 18)
18. 국가균형발전 관련업무의 지방적 추진 총괄·조정 (신설 2005. 3. 15)
19. 지역단위 균형발전 네트워크 구축·운영 (신설 2005. 3. 15)
④첨단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 9. 14)
2. 신산업정책 및 추진전략·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시행
⑤국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 9. 14)
10. 국제화시책,개발,연구 및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자료 수집
⑥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 9. 14, 2002. 5. 31)
8. 수도권 공장총량제 대응 (신설 2002. 5. 31)
25. 디자인·포장산업의 육성·지원 (신설 2004. 2. 7)
제11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복지환경국에 사회복지과, 환경과, 보건위생과, 수질관리과를 둔다. (개정 2004. 2. 7)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사회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환경과장은 지 방공업서기관·지방농림수산서기관·지방보건의무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보건위생과장은 지방보건의무서기관으로, 수질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지방환경서기 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 9. 14, 2004. 2. 7, 2004. 4. 19, 2006.
3. 사회복지법인의 인가 및 지도감독(청소년, 부녀 관계 법인은 제외)
4.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지도감독(청소년, 부녀 관계 시설은 제외)
6.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00. 7. 15)
1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개정 2005. 9. 30)
17.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05. 9. 30)
18. 그 밖의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환경보전 종합계획 및 청풍명월21 관련업무 (개정 2005. 9. 30)
14. 비산먼지, 자동차배출가스등 대기환경에 관한 사항
20. 야생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신설 2005. 9. 30)
2. 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개정 2005. 9. 30)
3. 결핵, 한센병, 에이즈, 성병에 관한 사무 (개정 2005. 9. 30)
16. 모자보건의 종합 대책 (개정 2005. 9. 30)
17. 정신보건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양성 (개정 2005. 9. 30)
25. 암, 만성병, 희귀난치성질환관리 사업 (신설 2005. 9. 30)
26. 예방접종, 방문보건, 건강증진, 지역사회중심재활, 구강보건, 생물테러관련 업무 추진 (신설 2005. 9. 30)
27.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지도 (신설 2006. 1. 1)
⑥수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 2. 7)
5. 오수·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인·허가 및 지도·감독 (개정 2005. 9. 30)
제12조(농정국에 두는 과) ①농정국에 농정과, 농산지원과, 원예유통과, 축산과, 산림과를 둔다.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농정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림수산서기 관으로, 농산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지방농림수산서기관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원예유통과장·축산과장은 지방농림수산서기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농림수산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1. 9. 14, 2004. 4. 19, 2006. 3. 17)
③농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 8. 2)
15. 농어촌 생활용수 시설 (개정 2001. 9. 14)
16. 그 밖의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수급 조정 및 단속
24. 농림부소관 국유재산 관리 (개정 2001. 9. 14)
25. 방조제의 유지관리 및 방조제 사업의 인·허가와 기술지도
26. 농산사업소 업무 지도·감독 (신설 2001. 6. 1, 개정 2004. 2. 7)
13. 공수의 운영, 동물병원지도등 가축진료에 관한 사항
18. 수산어업의 면허·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및 어선관리
19. 수산자원조성 및 불법어업단속, 수산자원보전지역관리
22. 내수면연구소업무 지도·감독 (개정 2001. 9. 14)
7. 백두대간보호지역관리 및 주민소득사업 (신설 2005. 9. 30)
16. 산지이용계획 및 보전산지 관리 (개정 2005. 9. 30)
17.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 (개정 2005. 9. 30)
제13조(문화관광국에 두는 과) ①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관광과, 건축문화과를 둔다. (개정 2001. 9. 14)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체육청소년과장·관광과장은 지방 서기관으로, 건축문화과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 8. 2)
1. 체육지원 및 청소년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5. 장애인 체육(재활체육 제외)에 관한 사항 (신설 2006. 1. 1)
6. 국제스포츠·청소년 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1. 1)
7. 전국체전 및 도민체전 개최지원 (개정 2006. 1. 1)
8. 각종체육·청소년단체 육성지원 (개정 2006. 1. 1)
9. 청소년선도 및 유해환경 정화 (개정 2006. 1. 1)
10. 청소년보호 및 상담 (개정 2006. 1. 1)
11. 학교폭력 추방에 관한 사항 (신설 2000. 7. 15) (개정 2006. 1. 1)
12. 자연학습원 지도감독 업무 (신설 2001. 9. 14) (개정 2006. 1. 1)
13. 기타 체육·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1. 1)
10. 청남대관리사업소 업무 지도.감독 (신설 2003. 5. 2)
12. 청주국제공항 관련 업무 (신설 2005. 2. 18)
10. 주택개량융자금 관리 (개정 2005. 9. 30)
15.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개발과 승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01. 9. 14)
16. 건축물등록관리 및 전산화 업무 (신설 2002. 10. 1)
17.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관리 (신설 2005. 9. 30)
18.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신설 2005. 9. 30)
제14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건설교통국에 지역개발과, 민방위안전관리과, 재난관 리과, 지적과, 교통과, 도로과,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을 둔다. (개정 2001. 9. 14,
2005. 3. 15, 2006. 1. 1, 2006. 3. 17)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지역개발과장·민방위안전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재난관리과장·지적과장·도로과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은 지방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2001. 9. 14, 2005. 3. 15, 2006. 1. 1, 2006. 3. 17)
11. 건설업 면허관리 및 측량업 등록 업무 (개정 2005. 9. 30)
18.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 업무 지도·감독 (신설 2001. 9. 14)
27. 충청북도지명위원회 운영 (신설 2001. 9. 14)
28. 도시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4. 2. 7)
29. 그 밖의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민방위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 3. 15)
1. 민방위계획 수립·실시 및 민방위준비명령에 관한 사항
6. 특정관리대상시설 장·단기계획 수립 및 시설관리 안전점검
7. 인적재난 취약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지원
10. 하천관련 인·허가 업무, 용도폐지·무상양여·교환 등
13. 치수사업의 종합계획 및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수립
14. 하천의 유지관리·정비사업·수해복구사업 및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
16. 자연형 하천정비,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의 수립 및 샛강 살리기 사업
19. 경보전달, 지역경보 발령 및 경보통신용 전용회선 관리
⑤ 재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 3. 15)
3. 재난대비 지역 긴급 지원계획 수립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5. 재난대비 물자·자원·장비의 파악 및 동원계획의 수립·운영
6.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관련 업무 및 지구단위 홍수 방어기준 운영
9. 가뭄방지·설해종합대책수립 및 풍수해·설해·지진대비 훈련
10. 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영향평가, 방재교육 및 홍보
15. 홍수재해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재난 예·경보 시설 설치운영
18. 방재전산훈련 및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
20.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따른 종합상황실 운영
22. 인력 및 장비 동원체계 구축 및 각종 상황의 유관기관·단체 전파
⑥지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 10. 1)
8. 지적측량업 및 지적편집도 간행·판매업 등록 관리 (개정 2005. 9. 30)
9.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실명제 업무 운영
10. 외국인의 토지취득관리 (개정 2005. 9. 30)
12. 지적업무 전산화 추진 (개정 2005. 9. 30)
13. 지적전산시스템 운영관리 (개정 2005. 9. 30)
14.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신설 2001. 9. 14)
15.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신설 2005. 9. 30)
⑦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 9. 14, 2005. 2. 18)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가·면허 및 등록 (개정 2005. 9. 30)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체 및 조합 지도 감독 (개정 2005. 9. 30)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신설 2005. 9. 30)
6. 복합운송주선사업 등록 및 관리 (신설 2005. 9. 30)
15.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 터미널 사업체 및 조합(협회) 지도감독
18.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업무 (신설 2001. 9. 14)
⑧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1. 9. 14)
5. 지방도로(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 도로망 정비
⑨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 1. 1, 2006. 3. 17)
3. 기업도시건설 및 발전전략 수립 (신설 2006. 3. 17)
4. 참여기업 유치 및 투자촉진 (신설 2006. 3. 17)
5. 혁신·기업도시 건설 홍보 및 대외협력 추진 (개정 2006. 3. 17)
6. 혁신·기업도시 건설 성과 공유 및 갈등관리 (개정 2006. 3. 17)
제15조(소방본부에 두는 과) ①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를 둔다.
②소방본부장은 소방감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8. 소방정보·통신 기획 및 집행 (신설 2001. 11 .20)
9. 의무소방원모집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5. 9. 30)
10. 그 밖의 본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 소방시설관련업 및 방염처리업 등록 (개정 2005. 9. 30)
11. 소방항공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4. 4. 19)
제16조(하부조직) ①충북과학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교학과, 대외협력과, 행정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0. 7. 15, 2001. 11. 20)
②교학과장 및 대외협력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행정지원과장은 지 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7. 교직원의 급여, 수당, 연금, 의료보험 등 후생복지 업무
제17조(학과, 부속·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 ①대학의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 학과장은 해당학과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중에서 겸보한다. (개정 2003. 1. 1)
②대학의 부속기관으로 도서관, 전자계산소, 학보사, 방송국을 둔다. (개정 2003. 1. 1)
③대학의 부설기관으로 평생교육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03. 1. 1, 개정 2004. 2. 7)
④대학의 부설연구소로 학생생활연구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4. 2. 7)
⑤부속·부설기관장 및 부설연구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⑥학과, 부속·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분장사무는 학장이 정한다.
제17조의2(산학협력단) ①대학에 충북과학대학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신설 2004. 2. 7)
②산학협력단에 창업보육센터, 산?학?연공동개발지역컨소시엄센터, 농업정보화지원센터, 산업과학기술연구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4. 2. 7)
③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4. 2. 7)
제18조(원장)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19조(하부조직) ①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에 총무과,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과를 두고, 공무원교육과에 별도의 교수단을 둔다. (개정 2002. 4. 29)
②총무과장·공무원교육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도민교육과장은 과장은 지방서기관 또 는 지방농림수산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 7. 15, 2002. 4. 29, 2006. 3. 17)
제20조(원장) 농업기술원장은 농촌지도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1조(하부조직) ①농업기술원에 총무과, 시험연구부, 기술보급부 및 시험장을 둔다.
②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험연구부장은 농업연구관으로, 기술보급부장은 농촌 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 10. 1)
제22조 (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인사, 문서, 교육, 세입, 보안 및 공인관리
제23조(시험연구부에 두는 과) ①시험연구부에 작물연구과, 원예연구과, 농업환경과를둔다.
4. 약용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법 개선에 관한 연구
7. 농림계 특성화 대학지원, 농림계학교 등 시설 지원 (신설 2002. 10. 1)
3. 원예작물의 종자갱신 및 자원식물의 보존, 개발에 관한 연구
제24조(기술보급부에 두는 과) ①기술보급부에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생활기술과를 둔다. (개정 2003. 1. 1)
②기술보급부의 농업진흥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생활기술과장은 지방농업연구관·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3. 1. 1, 2004. 2. 7)
③농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 10. 1, 2003. 1. 1)
7. 친환경농업육성에 따른 기술개발 및 보급 (신설 2005. 9. 30)
12.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개발사업지원 (신설 2005. 9. 30)
13. 축산 새기술 보급사업 추진 (신설 2005. 9. 30)
14. 농업경영컨설팅 기술지원 사업 (신설 2005. 9. 30)
⑤생활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3. 1. 1)
제25조(특화작목시험장등) ①농업기술원장 소속하에 옥천포도시험장, 단양마늘시험장, 음성시설농업시험장, 잠사균이시험장을 둔다. (개정 2000. 7. 15, 2004. 2. 7)
②시험장의 장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단, 잠사균이시험장장은 지방농업사 무관 또는 지방잠업연구관·지방농업연구관·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 7. 15, 2004. 2. 7)
3. 포도의 품질향상, 저장 및 가공 이용에 관한 연구
3. 마늘의 품질향상, 저장 및 가공 이용에 관한 연구
⑤음성시설농업시험장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0. 7. 15)
1. 시설작물의 품종육성 및 시설재배법 개선에 관한 연구 (개정 2005. 9. 30)
2. 시설작물의 병해충 방제 및 재배환경에 관한 연구 (개정 2005. 9. 30)
3. 시설작물의 품질향상, 저장 및 가공이용에 관한 연구 (개정 2005. 9. 30)
제26조(원 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지방환경연구관·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 7. 15)
제27조(하부조직) ①보건환경연구원에 총무과, 연구부를 둔다.
②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8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9조(연구부에 두는 과) ①연구부에 미생물과(科), 식의약품분석과(科), 환경조사과(科), 대기보전과(科), 수질보전과(科), 먹는물검사과(科), 폐기물분석과(科)를 둔다. (개정 2002. 10. 1)
②미생물과장(科長)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식의약품분석과장(科長)은 지방보건연구 관 또는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환경조사과장(科長), 대기보전과장(科長)은 지방환 경연구관으로, 수질보전과장(科長), 먹는물검사과장(科長), 폐기물분석과장(科長)은 지 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한다.
1. 부소관 행정종합기획 및 조정 (개정 2005. 9. 30)
6. 식품 및 의약품등 미생물 검사 (개정 2005. 9. 30)
8. 전염병 유행예측사업 (개정 2005. 9. 30)
9. 생물테러 및 기타 전염병 관련 업무 (개정 2005. 9. 30)
2. 건강기능식품 성분규격 검사 (신설 2005. 9. 30)
6. 의약품, 의약외품 검정 (개정 2005. 9. 30)
6.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검사 (개정 2005. 9. 30)
4. 유류중 황함유량 검사 (개정 2005. 9. 30)
6. 측정분석기관 수질 정도관리 (개정 2005. 9. 30)
7. 환경사업소 기술지도 (개정 2005. 9. 30)
6. 먹는물 관련 정도관리 및 기술교육 (개정 2005. 9. 30)
7. 측정분석기술 향상을 위한 정도관리(폐기물, 토양) (신설 2005. 9. 30)
제30조(서장) 소방서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제31조(하부조직) ①청주동부소방서, 청주서부소방서, 제천소방서는 소방과, 방호과, 구조구급과를 두고, 충주소방서, 영동소방서, 증평소방서, 진천소방서, 음성소방서는 소방과, 방호과를 둔다. (개정 2000. 7. 15, 2002. 5. 31, 2005. 9. 30)
②각 과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05. 9. 30)
7. 소방정보통신 및 전산관련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신설 2001. 11. 20)
④방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청주동부소방서, 청주서부소방서, 제천소 방서는 제8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 (단서 삭제 2000. 7. 15, 개정 2005. 9. 30)
⑤구조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 9. 30)
제32조(파출소 등의 설치) ①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 하게 하기 위하여 파출소 및 구조대를 둔다. (개정 2005. 9. 30)
②파출소 및 구조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③파출소에 파출소장을 두고 구조대에 구조대장을 두며 파출소장은 지방소방위로, 구조대장(수난·산악·고속도로 구조대 포함)은 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로 보한 다. (개정 2001. 11. 20)
4. 호수, 하천, 산악 및 고속도로 등 각종사고시 인명구조 (개정 2001. 11. 20)
제33조(단장)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3.
제34조(하부조직) ①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에 바이오총괄과, 사업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4. 8. 2)
②바이오총괄과장, 사업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 정 2004. 8. 2)
③바이오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 8. 2)
7. 오송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 계획 수립 및 운영 (신설 2005. 3. 15)
④사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 8. 2)
제35조(소장) 건설종합본부장은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6조(하부조직) ①건설종합본부에 총무과, 도로관리과, 시험실, 지소를 둔다. (개정 2003. 1. 1, 2004. 2. 7)
②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관리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하고, 시험실 장·지소장은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 11. 20, 2003. 1. 1, 2004. 2. 7)
③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 10. 1, 2003. 1. 1, 2005. 2. 18)
12. 도로유지관리 및 보수계획수립 (신설 2004. 2. 7)
13. 도로보수원 및 기동보수반 운영관리 (신설 2004. 2. 7)
14.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신설 2004. 2. 7)
15. 버스정차대 시설 업무 (신설 2004. 2. 7)
16. 도로측량 설계 및 사업시행 (신설 2004. 2. 7)
17. 교량설계 및 사업시행 (신설 2004. 2. 7)
18.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조치 (신설 2004. 2. 7)
19. 교통사고 잦은 곳 및 위험도로 개선 (신설 2004. 2. 7)
20.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신설 2004. 2. 7)
제37조(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지방농림수산서기관·지방환경서기관 또는 지방임업연구 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 4. 19, 2006. 3. 17)
제38조(하부조직) ①산림환경연구소에 산림환경과, 임업시험과, 산림관리과를 둔다. (개정
②산림환경과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임업시험과장은 지방임업연구관으로, 산림관 리과장은 지방임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 7. 15, 2004.
③산림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 8. 2)
④임업시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 8. 2)
⑤산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 8. 2)
8. 자연학습시설 지도 감독 (개정 2000. 7. 15)
제39조(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은 지방농림수산서기관·지방가축위생연구관 또는 지방축산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3. 17)
제40조(하부조직) ①축산위생연구소에 검사과, 방역과, 종축시험장 및 지소를 둔다. (개정 2000. 7. 15)
②검사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방역과장은 지방수의사 무관 또는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종축시험장장은 지방축산사무관 또는 지방축산연 구관으로, 지소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제천 지소장은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보한다. (단서 신설 2000. 7. 15, 개정 2000. 7. 15, 2001. 9. 14)
⑤종축시험장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 7. 15)
6. 기타 가축질병의 방역 및 검정에 필요한 검사 시험연구
제41조(소장) 농산사업소장은 지방농림수산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제42조(하부조직) ①농산사업소에 종자생산과, 종자보급과를 둔다. (개정 2004. 8. 2)
②종자생산과장·종자보급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 8. 2)
③종자생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 8. 2)
④종자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 8. 2)
제43조(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4조(하부조직) ①청남대관리사업소에 총무과와 시설과를 둔다.
②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건축사무관·지방임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5조(소장) 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6조(소장) 소장은 지방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 7. 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0.7.15)
제2조 (삭제 2000.7.15)
제3조(별정직지방공무원 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여성회관장의 직위 는 4급상당별정직지방공무원 정원이, 민방위비상대책과장의 직위는 5급상당별정직지 방공무원 정원이 당해 현원 해소시까지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개편으 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부 칙(2000. 1. 15 규칙 제2344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파출소, 구조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표중 청주소방서 율량파출소 관할구역 란의 “북일면”을 “내수읍”으로 하고, 증평소방서중 명칭란의 “만승파출소”를 “광혜원 파출소”로, 위치란과 관할구역란의 “만승면”을 “광혜원면”으로 한다.
부 칙(2000. 7. 15 규칙 제2369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0인(일반직 15명, 연구직 7명, 기능직 2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01. 6. 1 규칙 제2401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이하생략
부 칙(2001. 9. 14 규칙 제24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충청북도공무원당직 및비상근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중 “문서계”를 각각 “문서담당”으로 한다.
제28조제5항제3호중 “정보화담당관실 통신관리담당직원”을 “정보통신과 통신담당직
원”으로 한다.
②충청북도권한대행 및직무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③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1호 사회복지·가정복지분야의 직무분야란중 “여성복지상담사”를 “여성복지상담원”으로 하고, 제2호 지역개발분야의 직무분야란중 “교사(부녀자교육 및농기계훈련)”을 “교사(여성교육강사 및농기계교육교관)”으로 하고, 제3호 학예·문화·예술분야의 직무분야란중 “홍보연구관”을 “홍보연구원”으로, “도정홍보사진기사”를 “사진기사(촬영·현상인화)”로 “VTR촬영편집원”을 “사진기사(VTR촬영편집)”으로 한다.
④충청북도사무의인계인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계장”을 담당으로 한다.
제2호 서식의 본청 및 출장소란의 “계”를 “담당”으로 하고, 사업소란의 “계”를 “팀”
으로 한다.
⑤충청북도주요업무의심사평가 및조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1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기획관리
실장으로”으로 한다.
⑥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및 제6조제6호·제8호중 “재무과”를 각각 “세무회계과”로 한다.
⑦충청북도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제4
조제2항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교통도로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
다.
⑧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중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⑨충청북도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내무부령 제659호)”를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
칙”으로 한다.
제2조 및 제4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⑩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중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제4조중 “문화
진흥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⑪충청북도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시장·군수(증평출장소 포함) 소속”을 “시·군(증평출장소 포함) 소속”으
로 한다.
제3조제3항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내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0조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를 “지방공무원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5”로 한다.
⑫충청북도사무의위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의 분야별란중 “재무과”를 “세무회계과”로, “자원관리과”를 “기업지원과”로,
“교통도로과”를 “교통과”로 하고, “교통과(종전 교통도로과)” 일련번호란의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여 분야별란을 “도로과”로 한다.
⑬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⑭충청북도세부과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의3제1항중 “내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주관계장”
을 “주관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95조의4제6항 각호외의 부분, 동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7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이면,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7호서식을, 별지 제57
호서식병,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의 결재란중 “계장”을 각각 “담당”으로,
“계”를 각각 “담당자”로 하고, 별지 제54호서식의 거주사실확인란중 “부면장(사무
장)”을 “총무담당(주무)”로 한다.
⑮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중 “재정과장”을 각각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제2호 부대시설중 “계장급”을 “담당급”으로 한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제1호중 “재무과장”을 각각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9조제1항·제3항, 제11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2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 제4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9조, 제59조제1항, 제9
3조, 제122조제2항, 제123조제1항·제2항 및 제130조제1항·제2항중 “재무과장”을
각각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8조,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68조제2항, 제70조제1항,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중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중 “충청북도 개발사업소”를 “충청북도
건설종합본부”로, “충청북도 옥천전문대학”을 “충북과학대학”으로, “충청북도 내수면
개발시험장”을 “충청북도 내수면연구소”로,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를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 충주지소”로 하고,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를 삭제한다.
?충청북도외국인투자진흥관실 및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설치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국제통상협력실”을 “국제통상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제통상협력
실장”을 “국제통상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중 “환경관리과장, 농지개량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중소기업과장,
공업과장, 지역계획과장, 도시개발과장”을 “환경과장, 농산지원과장, 축산과장, 산림
과장, 첨단산업과장, 기업지원과장, 지역개발과장”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국제통상
계장”을 “국제2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제2항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문화진흥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21)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내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주택과장”을 “건축문화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 및 제70조제1항중 “개발사업소”를 각각 “건설종합본부”로 한다.
별지 제17호시석중 “충청북도개발사업소”를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로, “충청북도개
발사업소장”을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중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을 각각 “충청북도
건설종합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중 “충청북도개발사업소지출대행점”을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지출
대행점”으로 한다.
(23)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충청북도개발사업소”를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로 한다.
제4조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을 각각 “충청북도건
설종합본부장”으로 한다.
(24)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 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중 “사업소장”을 각각 “건설본부장”으로 한다.
(25)충청북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제2호중 “교통도로과장”을 각각 “교통과장”으로 한다.
제10조중 “충청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
다.
(26)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를 “충청북도건설종
합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 및 제7조제2항중 “사업소장”을 각각 “건설본부장”
으로 한다.
(27)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를 “충청북도건설종합
본부장(이하 ”건설본부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7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6조제1항·제1항제1호, 제17
조, 제23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제2호, 제30조제1항, 제31조제2항제4호, 제37조
제1항제5호,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49조제2항 및 별표 6의 제1
호나목2)·제2호다목2)중 “사업소”를 각각 “건설본부”로 한다.
제5조, 제8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
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8조, 제29조, 제33조제1항·제3항, 제34조,
제35조제1항·제3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제1항·제3항, 제4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
47조제1항·제3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50조제2항·제3항, 제51조,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제3항 및 별표 6호서식의 결재란중 “사업소장”을
각각 “건설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6의 제2호다목2),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
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중 “소장”을 각각 “건설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중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을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장”으로
한다.
(28)충청북도소방정운영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중 “계장”을 “담당”으로 한다.
부 칙(2001. 11. 20 규칙 제24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 2 규칙 제2423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사회복지직으로의 특별임용 등에 관
한 정원 4명(사회복지 6급 2명, 7급 2명)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사회복지직으로의 특별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감축되
는 별정직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여성복지상담원과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아동복지
지도원으로서 사회복지직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사회복지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다. 다만, 사회복지직공무원의 특별임용요
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는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임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
한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중 지방전임계약직으로 보
할 수 있다.
부 칙(2002. 4. 29 규칙 제24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31 규칙 제24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0. 1 규칙 제24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 1 규칙 제24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3. 5. 2 규칙 제24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8. 1 규칙 제24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2. 7 규칙 제24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기획관리실 “도정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여성회관”을 “여성발전센터”로 한다.
제1조 및 제4조중 “여성회관”을 각각 “여성발전센터”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여성회관장”을 “여성발전센터소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중 “관장”을 각각 “소장”으로 한다.
②충청북도공무원당직 및비상근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1호중 “총무과 계약담당직원”을 “세무회계과 계약담당직원”으로 한다.
부 칙(2004. 4. 19 규칙 제24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8. 2 규칙 제249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이 규칙으로 설치된 기획관리실 혁신분권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4. 10. 1 규칙 제249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자치행정국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5. 1. 1 규칙 제25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5. 2. 18 규칙 제25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15 규칙 제25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 칙(2005. 9. 30 규칙 제25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 1 규칙 제2534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기구) 자치행정국혁신분권과 및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건설교통국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08년 10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6. 3. 17)
부 칙(2006. 3. 17 규칙 제25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