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의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것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것
3.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4.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5.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중「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기관과 미인가 기관 모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에 따라 해마다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기결석 학생 등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업중단 학생 실태조사
2.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교육, 학생·학부모 상담, 숙려제 운영 강화
3.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 등 다양한 교육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운영·지원
4. 지방자치단체 및 대안교육기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지원체계 구축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청소년육성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이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당초 사업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당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충청북도,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청소년육성단체, 대안교육기관 등과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798호,2015.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