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36조와「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업무대행자를 말한다.
1.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 그 밖의 주민등록관련 업무
2. 인감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인감증명발급, 그 밖의 인감관련업무
제3조 (보험의 가입)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일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 (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와 변상) 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알리고 해당 보험금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해당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과 관리) ① 구청장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가입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보험증권과 관계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제533호,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