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수영구도서관 및 도서관 분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8.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라 함은 부산광역시수영구도서관 및 도서관분소(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인쇄물 형태의 도서자료 및 전자적 정보를 관리 ·재생하는 매체 형태의 디지털 자료를 포함한 비도서자료를 말한다. 2008.12.31.>
2. "디지털시스템"이라 함은 도서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축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부대시설"이라 함은 도서관의 주된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시설로서 도서관 건물내의 시청각실, 취미교양실, 전시실과 냉·난방 시설 및 음향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체계적인 자료의 수집·정리·분석을 통한 자료 제공
4. 기타 지역 정보화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 (도서관의 이용) 도서관의 이용시간,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사용허가)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수영구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설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 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 변경신청서를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제6조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저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도서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7조 (사용료 및 수강료)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유료로 운영하는 각종 취미교실, 교양강좌 또는 교육 등의 수강을 원하는 자는 교육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와 같다.
제8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행사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모·부자 가정의 구성원 2007. 5.25>
제9조 (시설훼손 및 자료의 변상책임) ① 시설사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및 부대시설의 훼손, 자료의 손·망실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의 훼손, 자료를 손·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과 동일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장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기타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 (자료의 대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도서관 밖으로 자료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2. 학술조사, 연구, 공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
제12조 (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자료원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내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위탁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시가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관장은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제15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도서관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수영구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07. 5.25>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위탁운영) 도서관의 일부 부대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8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호, 2008.12.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⑦「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수영구도서관 및 도서관 분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서관"을 "부산광역시수영구도서관 및 도서관분소(이하 "도서관"이라 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