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업소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2. "건설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건축이나 토목공사(철거·보수공사를 포함한다)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청결유지 조치명령)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차례만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1. 4.27>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2010. 3.10>
3. 폐기물을 소각하여 방치하는 경우 2010. 3.10>
③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제4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 예상물량, 계약 금액과 기간 등
2. 수집·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규격과 수량
③ 제2항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예상물량은 전년도 실적, 폐기물 배출전망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5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별표2의1 소형가전제품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1. 8. 1>
1. 생활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며, 종량제봉투의 가격은 별표 1과 같다. 2008. 5.23, 2010. 3.10>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수거할 때 부과·징수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종량제봉투 공급대금을 종량제봉투 판매소나 종량제봉투 중간배부처로부터 선납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후납으로 할 수 있다. 2010. 3.10>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연탄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하여 부과·징수한다. 2008. 5.23>
④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사업장용봉투 제작에 소요된 제작실비와 조달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수입으로 한다. 2008. 5.23>
⑤ 공공장소의 점용허가나 각종 행사를 승인하려면 폐기물 처리비용을 징수하여야 하며, 처리비용의 산정기준과 징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2008. 5.23, 2010. 3.10>
⑥ 구청장은 물가상승율과 부산광역시 지역 내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2008. 5.23>
⑦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비용의 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제1항의 수수료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2008. 5.23>
제6조 (폐기물의 감량의무) ①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제7조 (폐기물의 분리보관)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배출자는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리종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그 밖의 폐기물은 빗물, 지표수 등의 물이 유입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관용기를 설치하거나 이와 비슷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수나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려면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나 공사장생활폐기물용마대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2010. 3.10>
3.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4.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다만,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용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008. 5.23>
5. 제12조에 따른 자체수집·운반·처리자의 폐기물
제8조의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 2008. 5.23>
① 구청장은 제2조제4호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용마대에 넣어 배출하거나 그러하지 아니하면 자가운반 또는 타인의 차량으로 운반하거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가 제1항에 따라 자가운반 또는 타인의 차량으로 운반하려면 그 폐기물을 운반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 최종 운반장소까지 적정 운반의 책임은 배출자에게 있으며, 불법 처리되면 행위자 외에 배출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④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자가운반 또는 타인의 차량으로 운반하는 자는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증명서를 항상 휴대하여야 하고,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처리하면 그 폐기물에 대한 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⑥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운반을 위탁받은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중간 또는 최종 처리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확인서를 구청장과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자는 법 제13조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제1호가목2)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⑧ 제2항과 제6항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 처리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8조와 제9조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수거를 늦게 하거나 배출자에게 제2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수집·운반업자가 제8조와 제9조에 따른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면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업자에 대한 수집·운반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 (자체수집·운반·처리자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 자체수집·운반·처리자(이하 "자체처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점포, 상가, 시장 등이 지역단위별로 폐기물 처리를 신청하는 경우
2. 같은 건물 내의 사무소, 점포 등으로서 건물단위로 폐기물 처리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처리자는 구청장에게 지정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자체처리자의 신청방법과 지정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폐기물의 수거방식 등 개선)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충·보강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6항에 따라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에 따른 수거인력, 장비 등을 개선·확충·보강하는데 투자하여야 한다.
제14조(종량제봉투의 용도) 종량제봉투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과 같다. 2011. 4.27>
1. 일반용봉투 : 가정, 위생업소(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모두 포함한다) 및 소규모사업장 등의 생활폐기물
2. 재사용봉투 : 일반용봉투와 용도가 같으며,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가능
5. 공공용봉투 : 구청장이 인정하는 정화활동으로 수거한 가로청소 폐기물 등
제15조 (종량제봉투의 제작) 2010. 3.10>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전면에 구 명칭, 용량,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상업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2010.3.10, 2011. 4.27>
② 종량제봉투의 규격, 용도별 색상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0. 3.10>
③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을 위해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방지,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을 방지하는 기술 및 방법을 도입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011. 4.27>
제16조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2010. 3.10>
①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용마대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판매하고, 사업장용봉투는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자가 공급하며, 공공용봉투는 동을 통하여 공급하거나 구청장이 직접 공급한다.
② 종량제봉투의 규격별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이윤 산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 2008. 5.23, 2010. 3.10>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4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7조 (종량제봉투 중간배부처) 2010. 3.10>
① 구청장은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용마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중간배부처(이하 "중간배부처"라 한다)를 지정하고, 이를 통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 위탁·공급할 수 있다. 2010.3.10, 2011. 4.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간배부처를 통하여 위탁·공급하려면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위탁수수료는 판매소 공급가격의 5퍼센트 이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중간배부처에서는 판매소에 공급한 종량제봉투 대금 중에서 위탁수수료를 뺀 금액을 부산광역시수영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0. 3.10>
④ 중간배부처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소의 판매가격으로 주민에게 직접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 있다. 2010. 3.10>
제18조 (종량제봉투의 매수) 판매소에서는 배출자가 전출 등을 사유로 종량제봉투의 환매를 요구하면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010. 3.10>
제19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0.3.10, 2011. 4.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 2011. 4.27>
3. 제1호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 중 생계곤란으로 봉투구입이 어려워 동장이 무상지급을 요청한 사람 2011. 4.27>
제20조 (폐기물 불법소각 등 신고포상금 지급) 2010. 3.10>
① 구청장은 생활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의 불법소각이나 무단투기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11. 4.2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금액, 지급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영 제38조의2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2011. 8. 1>
② 구청장이 법 제68조제4항과 영 제3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와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절차를 거친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하며,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은행납부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처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 이의제기, 독촉, 수납 기록·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관리 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하려면 위탁 중지나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3조(신고포상금제) 2011. 4.27>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판매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며,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고사항 등이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가 미흡하여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판매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1. 4.27>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2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부칙 <제554호, 2008. 5.23>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호, 2009.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5호, 201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1호, 2011.0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9호, 2011.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1 소형가전제품의 무상수거는 2011.9.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4호, 2011.09.09>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