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비과세 신청 등) 법 제26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절에서"등록면허세"라 한다)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
1. 등기·등록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제4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14.4.25>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을 따른다. 2014.4.25>
제6조(신고 및 납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물건을 등기·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물건의 등기·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014.4.25>
1. 등기·등록을 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6. 선박: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7. 광업권: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8. 어업권: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제7조 제7조
2(세율)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34조를 따른다. 2014.4.25>
제8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2014.4.25>
제9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법 제81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014.4.25>
제10조(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부산광역시 시세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11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014.4.15>
제12조(신고의무) ① 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비과세 신고 등)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소재지,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지,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및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형식, 용도
②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세율)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7조(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 제17조(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2014.4.25>
제18조(주택분 재산세의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2014.4.25>
제19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 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1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27호, 2014.4.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면허세 및 주민세에 대한 적용례)
제5조,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