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와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다만, 신청 접수와 교부, 수수료 징수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승인
제3조 (지휘·감독)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동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제525호, 2007.11. 5>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