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 및 단체에 행한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런 구민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2004. 4. 1>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제5조의2 2004. 4. 1>
제5조의3 (자랑스런 구민상) 2004. 4. 1>
① 자랑스런 구민상은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관내에 거주한 자로서 별지 제6호의 선정기준에 의거 부문별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에게 수여한다.
② 제1항의 자랑스런 구민상은 애향, 선행, 교육문화 3개부문으로 세분하여 시상하되, 부문별 1명으로 한다.
③ 부문별 시상 적격자가 없을 경우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1건의 공적에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 전원 시상할 수 있다.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 (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제5조의 3에 의한 자랑스런 구민상은 별지 제1호의서식에 준한다. 2004. 4. 1>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5조의3에 의한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2004. 4. 1>
제10조 (포상절차) ① 후보자의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로 한다. 1997. 5.23, 1998.11.13, 2004. 4. 1>
2. 실·과장, 동장 2006.12.15, 2008.12.31>
② 추천권자가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일로부터 15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일로부터 40일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4. 4. 1>
1.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7호서식)
③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5조의3에 의한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는 제10조의2에 규정된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2004. 4. 1>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실, 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2004. 4. 1>
⑤ 제3항의 공적심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심사할 수 있다. 2004. 4. 1>
⑥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0조의2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 2004. 4. 1>
①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구에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총무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2006.12.15, 2013.11.1>
④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적확인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사위원회 위원은 당해년도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과 동시에 해촉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07. 5.25>
제11조 (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제5조의3에 의한 자랑스런 구민상은 매년 구민체육대회에서 시상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포상권자가 따로 정하는 날에 시상할 수 있다. 2004. 4. 1>
제12조 (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시행한다.
제13조 (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호, 1997. 5.23>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97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8호, 1998.11.13>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6호, 2004.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6호, 2006.12.15> (부산광역시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⑦ 부산광역시수영구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실·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508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호, 2008.12.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⑤「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실·과·단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710호, 2013.11.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3항 중"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