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4.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합법률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구조개선지원계획"이라 함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개정 '04.10.4>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5. "공장용지임대사업자"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의2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개정 '04.10.4>
6.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자"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 건축허가등을 받아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01.3.5, '04.10.4>
7. "시장재개발사업자"라 함은 기존재래시장 등의 건축물을 철거 또는 증·개축하여 현대식시장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체인사업자"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을 운영자를 말한다.<개정'98.1.15>
9. "상점가진흥조합"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의한 조합을 말한다. <개정 '98.1.15, '04.10.4>
1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및 조례에 의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11.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함은 창업자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신설 '07.3.2>
1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함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신설 '07.3.2>
14.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함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등을 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제15조에 의거 등록된 조합을 말한다.<신설 '07.3.2>
제3조(기금의 설치) ①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중소 기업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예수금 및 출연금 <개정 '04.10.4>
4.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 등<개정 '01.3.5>
③도지사는 제2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등) ①기금은 도지사(이하"기금관리자"라 한다)가 관리·운용한다. <개정 '04.10.4>
②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업무담당본부·실·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팀·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자금지원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개정 '01.3.5, '06.12.28>
③기금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개정 '01.3.5>
7. 제6조제1항제6호에 의한 출연금<신설 '07.3.2>
④기금관리자는 중소기업청장과 사전협의하여 제3항 각호의 자금을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기금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를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보증재단"이라 한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01.3.5, '04.10.4>
⑥기금관리자는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의 모든 금융기관이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2(기금의 출연)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신설 '99.4.22, 개정 '01.3.5>
제5조(기금의 지원대상자) ①기금관리자는 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한다.
1.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관련조합 및 단체 <개정 '01.3.5>
6.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에 한함)<개정 '98.1.15, '01.3.5>
7. 시장, 중소백화점, 쇼핑센터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개정 '01.3.5>
②기금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별 성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달리할 수 있다.
제6조(기금지원 사업) ①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운용되는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아래와 같다.
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지원사업, 정보화지원사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사업전환지원사업등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사업
나.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대기업협력사업
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라. 지역특화산업관련 협동조합, 사업자단체, 법인 등의 공동경영여건개선사업및조직화에 참여하는 기업의 공장설립, 시설투자 및 경영안정사업
마.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설립 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자 및 공공기관의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신설 '01.3.5, 개정 '04.10.4>
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점포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동창고 건립사업<신설 '01.3.5>
사. 상점가진흥조합원의 점포시설현대화사업 및 공동창고 건립사업<신설 '01.3.5>
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설립된 사업조합의 전문상가단지 건립사업 및 사업협동조합원의 점포시설현대화사업 및 공동창고 건립사업 <신설 '01.3.5>
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부가 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신설 '01.3.5>
차.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정한 산업중 영상물의 제작에 관련된 산업 <신설 '01.3.5>
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예정)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신설 '01.3.5>
타. 기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 또는 구조개선지원계획에 의한 지원사업<개정 '01.3.5>
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 재개발사업 <개정 '04.10.4>
나. 건축허가 등을 받아 시장을 재개발·재건축, 증·개축 또는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자<개정 '98.1.15, '01.3.5>
다. 기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한 시장재개발 사업<개정 '01.3.5>라~마<삭제 '01.3.5>
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하여 도지사가 년초 또는 지원사업필요시 중소기업청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건물부지 매입 및 건축경비 지원 사업
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시설기자재 구입 및 임대사업
라. 기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지원사업
마. 기타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운영경비 지원사업
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에의 투자참여를 위한 출연금<신설 '07.3.2>
②기금관리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각목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중소기업자, 금융기관,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04.10.4, '07.3.2>
제7조(자금의 차입) 기금관리자가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8조(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예수 및 출연) ①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 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예탁금 및 출연금은 기금관리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예수 또는 출연 받을 수 있다.<개정 '04.10.4>
②기금을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을 때의 절차 및 조건에 관해서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개정 '04.10.4>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등) 기금관리자는 매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신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관리자 또는 기금관리자가 지정하는 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대상자의 선정) 기금관리자는 제10조에 의한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01.3.5, '04.10.4>
제12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개정 '04.10.4> ①도지사는 기금운영계획, 자금지원계획,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및 제11조에 의한 기금융자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04.10.4>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본부·실·국장이 된다.<개정 '01.3.5, '06.12.28>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경상북도의회 통상문화위원장-통상문화위원 1인<개정 '01.3.5, '06.12.28>
⑤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01.3.5>
⑦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사후관리) 기금관리자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자금의 환수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01.3.5>
제13조의2(출연금의 귀속) 제6조제1항제6호에 의한 출연금은 사업목적이 완료된 경우에는 기금에 귀속한다.<신설 '07.3.2>
제14조(보고등) ①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등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기금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5조(결산 및 보고) ①도지사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 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도의회 및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전문기관의 협조) 기금관리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지실사 또는 경영·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01.3.5>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4.22 경북신용보증조합설립 및지원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 칙(2007.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