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광주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장애인의 직계 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을 경감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1.「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휴ㆍ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면제한다.
제8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의 종합합산대상 농지로서 토지대장상 지목이 농지일 것
2. 소유자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고시일 이전부터 소유(지정고시일 이후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일 것
제9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지방세기본법」제35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시세의 세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000원
제10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 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를 준용한다.
제14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를 준용한다.
부칙〈2015ㆍ5ㆍ15 조례 제65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