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22, 2011.10.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운전자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이란 공장등록증 여부와 관계 없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1.10.27>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상환 원리금중 금천구 이체기금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금천구 지정 금고나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중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예치ㆍ관리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사무의 일부를 금고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경제일자리과장과 금천구 의회의원, 금융인, 중소기업인, 유관기관 임직원 등 관계전문가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2005.05.24, 2006.12.29, 2007.12.28, 2011.03.18, 2014.11.14.>
⑤ 제4항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변경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팀장이 된다.
제8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개최하되,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초에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대상 등)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개정 2011.10.27>
1. 금천구 관할지역 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2. 금천구 관할지역 내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두고 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 산업을 영위하는 자
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4조에 따라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소기업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금천구 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위자
② 융자신청방법·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융자금의 상환방법 및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2(금융기관 협조융자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자에게 융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본조항 신설 2011.10.27]
제12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06.26>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규정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기금의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사무의 검사) 삭제 <1999.06.26>
제14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7>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운전자금으로 하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융자 및 지출된 자금과 융자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