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대한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26>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36조2항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모범업소"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4. "모범업소 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업소에 한하여 지원하는 시설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하"라 함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4. 기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12·26>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업소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서정하는 사업
제5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이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매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남구의회(이하 ″구의회″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여유자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금고에 이자율이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⑤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남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제7조 (기금결산) 구청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영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8·12·26, 2009·12·31>
②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지출 등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다음 각 호의 해당 하는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자로 한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⑤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②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의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융자계획) 구청장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이율·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울산광역시 남구 관할지역안의 영업자로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필요로하는 영업자로 한다.
제16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선정하여 융자 적격자에게 융자하여야
③융자신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융자금을대하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제17조 (융자금의 대하) ①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대하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구청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자금을 대하하여 주는 구청장과 자금을 대하받은 금융기관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금융기관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
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6·23>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9ㆍ7ㆍ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⑥까지 생략
⑦ 「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공중위생
담당”을 “위생정책담당”으로 한다.
부칙 <2009ㆍ12ㆍ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