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3.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의 매각대금과 임차보증금 및 대행사업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3.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
7. 그 밖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기금의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9월 30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및공공용의청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그 밖에 기금의 원활한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건축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2. 그 밖에 청사 건립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은 3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처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의 위촉 시 금품ㆍ향응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제13조(장부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장부 등을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기금 예치사항과 사용명세를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053호, 2013.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