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9·17)
3.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의 매각대금과 임차 보증금 및 대행사업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
3.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
5.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비
6. 그 밖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전문개정 2012·9·17]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이윤이 극대화 되도록 서울특별시 성동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한다.(개정 2012·9·17)
③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타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9·17)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제7조(지방재정법의 준용)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하여는「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손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0·9·9 조례 제85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2·9·17 조례 제93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기획공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②부터 ? 까지 생략
부칙 (2012·9·17 조례 제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