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2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23)
1.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위문금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6.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
7. 그 밖의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어 규칙으로 정한 자
제4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
7. 국경일,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8.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 날 등 위문금품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23)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지원의 종류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이 결정한다.
② 제3조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대상자는 해당 단체의 장이나 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③ 제3조의 제6호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 후 동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11·23)
④ 제4조의 각 호 지원내용 중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 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내에서 결정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⑤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 구청장이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각종 복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표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주민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1·23)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23)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23 조례 제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