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ㆍ1ㆍ4, 2007ㆍ9ㆍ14, 2013ㆍ3ㆍ28)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ㆍ3ㆍ28)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이하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예수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로 하되,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ㆍ11ㆍ17〕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ㆍ3ㆍ28)
1.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융자
4. 중소기업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전문개정 2001ㆍ12ㆍ5〕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을「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7ㆍ9ㆍ14, 2013ㆍ3ㆍ28)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8)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ㆍ9ㆍ14)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ㆍ3ㆍ28)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국장과 중소기업육성관계인, 금융인, 중소기업인, 교수, 주민대표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5ㆍ7ㆍ1, 2006ㆍ11ㆍ28, 2010ㆍ9ㆍ9, 2013ㆍ3ㆍ28)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7ㆍ9ㆍ14, 2013ㆍ3ㆍ28)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8)〔전문개정 2001ㆍ1ㆍ4, 제목개정 2013ㆍ3ㆍ28〕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은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3ㆍ3ㆍ28〕
제6조의3(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ㆍ3ㆍ28〕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개정 2011ㆍ11ㆍ17, 2013ㆍ3ㆍ28)
② 상환기간은 1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한다. (개정 93ㆍ6ㆍ7, 95ㆍ6ㆍ8)
③ 융자의 절차,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8)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8)
제9조(융자금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융자금이 제4조에 따른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8)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 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에 따른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8)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0ㆍ9ㆍ9, 2012ㆍ9ㆍ17, 2013ㆍ3ㆍ28)
5. 기금수입금출납원: 지역경제과 기금업무 담당팀장〔본조신설 2007ㆍ9ㆍ14〕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ㆍ11ㆍ17)〔본조신설 2007ㆍ9ㆍ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ㆍ6ㆍ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ㆍ6ㆍ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ㆍ4ㆍ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96년 11월 20일부터, 동조 제3항의 규정은 1996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8ㆍ9ㆍ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ㆍ1ㆍ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ㆍ1ㆍ4)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001ㆍ12ㆍ31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2001ㆍ12ㆍ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2ㆍ12 조례 제573호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기금소관국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며, “기금소관과장”을 “지역경제담당주사”로 한다.
⑩ 생략
부칙 (2005ㆍ7ㆍ1 조례 제6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단서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6ㆍ11ㆍ28 조례 제724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생활복지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 (2007ㆍ9ㆍ14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9ㆍ9 조례 제85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제10조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1ㆍ11ㆍ17 조례 제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9·17 조례 제93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기획공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3ㆍ3ㆍ28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