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지원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당사자 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기업ㆍ단체들이 공동사업, 상호부조나 상호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또는 관계망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또는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가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지역사회 공헌활동이나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
3. 사회적경제 관련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심의위원회는 지원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로 본다.
④ 심의위원회와 위원에 관한 사항은 지원조례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지원(자활기업은 제외)”을 “지원”으로 한다.